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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 필요경비 구분법
2025년 현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필요경비'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과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단순한 세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세금 납부액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수선공사를 진행할 때부터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뿐 아니라, 건축사·설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부동산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투자 비용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기본 기능이나 구조를 ‘개선’하거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입니다. 이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개정 해석 기준에서 아래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외벽 마감 교체, 단열재 보강 등 외관 리모델링
•
승강기, 보일러 등 기계설비 교체
•
증축 및 구조 변경(예: 1층 창고를 상가로 변경)
단,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입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 비용 처리만 가능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일시적인 손해를 복구하는 유지관리 비용
수익적 지출은 기존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일시적 하자나 파손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업용 건물의 경우 사업소득세상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벽지 도배, 페인트칠
•
전등, 수도꼭지, 문고리 교체
•
누수·곰팡이 수리, 방역 및 청소 서비스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전문가 팁 7가지
1. 공사 전 단계에서 지출 성격을 명확히 설계하라
•
설계도면, 공사 계약서 작성 시부터 리모델링의 목적이 '기능 향상 또는 가치 상승'임을 명시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예: 단순 도배가 아닌,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 교체 → 자본적 지출 가능
2. 수익적 지출이라도 구조 개선이 동반되면 자본적 지출로 전환 가능
•
예: 누수 수리(수익적 지출)와 함께 방수공법 변경 및 구조물 보강이 이루어졌다면 자본적 지출로 전환될 수 있음.
•
공사 사진, 공법설명서, 시방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전략 다르게
•
거주용 vs. 사업용 구분 필수.
•
수익적 지출은 거주용 자산에서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지만, 사업용 자산에서는 사업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4. 세금계산서 및 송금자료는 필수 증빙
•
자본적 지출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 공사진행 사진 + 계약서 등 패키지형 증빙을 준비해야 안정적입니다.
5. ‘준공 후 1년 이내 대규모 수선’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세청은 "양도 직전 무리한 공사"를 세금 회피 목적이라 보고,
•
1년 이내 대규모 공사 시 정당성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6. 증축·개조는 지자체 신고 여부까지 체크
•
자본적 지출 인정 요건 중 법적 건축 변경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 행정기록에 남아야 함.
•
단순 무허가 증축은 자본적 지출로 불인정.
** 엘토스(LTOS)는 공인중개사 ‘만상(萬象)’과 건축가 ‘비온후풍경(OGL-Architects)’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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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전문가 팁 7가지
1. 공사 전 단계에서 지출 성격을 명확히 설계하라
•
설계도면, 공사 계약서 작성 시부터 리모델링의 목적이 '기능 향상 또는 가치 상승'임을 명시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예: 단순 도배가 아닌,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 교체 → 자본적 지출 가능
2. 수익적 지출이라도 구조 개선이 동반되면 자본적 지출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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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누수 수리(수익적 지출)와 함께 방수공법 변경 및 구조물 보강이 이루어졌다면 자본적 지출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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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진, 공법설명서, 시방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전략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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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vs. 사업용 구분 필수.
•
수익적 지출은 거주용 자산에서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지만, 사업용 자산에서는 사업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4. 세금계산서 및 송금자료는 필수 증빙
•
자본적 지출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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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 공사진행 사진 + 계약서 등 패키지형 증빙을 준비해야 안정적입니다.
5. ‘준공 후 1년 이내 대규모 수선’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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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양도 직전 무리한 공사"를 세금 회피 목적이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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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대규모 공사 시 정당성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6. 증축·개조는 지자체 신고 여부까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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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인정 요건 중 법적 건축 변경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 행정기록에 남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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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허가 증축은 자본적 지출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