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 ‘2주택까지는 세금 폭탄이 아니다’는 근거 있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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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 폭탄"이라 오해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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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까지는 정부세, 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면 대부분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음.
취득세 전략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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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2주택 전환 시
2번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최대 8% 이상 중과
비조정지역일 경우 1~3% 수준의 일반 세율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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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집을 조정지역, 2번째 집을 비조정지역으로 선택하면 중과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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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순서를 바꾸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 순서와 지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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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내 네 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비조정이므로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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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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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기준: 과세표준 12억 초과 (시세 약 4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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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실수요자나 일반 자산가는 2주택까지는 종부세 중과 걱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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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부세 절세 효과 극대화 가능
양도세 전략: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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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 2보 매” 전략
1.
A주택 보유 → 1년 후 B주택 매수
2.
3년 내 A주택 매도
3.
A주택 2년 보유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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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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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예정지 등 미래 가치 상승 가능 지역을 잘 선정하면 A·B 모두 비과세 가능
전문가 추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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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네 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는 조정지역이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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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 등은 조정지역이 아니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비조정지역’으로 추천
결론: 세금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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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주택까지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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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주택 보유 시는 무조건 고세율(최대 5%) 적용되므로 개인 명의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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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