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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용 건축물 종류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실전 투자에 나서기 전, ‘건축물 종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단순한 사전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공적인 투자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토대가 됩니다.
건축물이 곧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곧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종류’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부동산의 법적 지위·경제성·시장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자는 ‘좋은 위치’보다 ‘올바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축물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건축물 종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중요성
법적 규제 및 인허가 조건이 건축물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용도별 29개 분류군’**으로 나뉘며, 이는 곧 다음 사항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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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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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은 허용되나 숙박시설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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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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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근린생활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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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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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전환은 까다롭고 비용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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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생법·주차법 등 부대 법령 적용 범위 차이
◦
숙박업소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있음
수익모델 구조가 건축물 종류별로 달라지기 때문
건축물 종류는 수익창출 구조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물 유형 | 주요 수익모델 | 특징 |
오피스텔 | 임대 수익 + 시세차익 |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
지식산업센터 | 분양 + 법인 수요 | 법인·스타트업 임대 특화 |
숙박시설 | 숙박료 + F&B 매출 | 계절성·리뷰 마케팅 중요 |
상가 | 임대료 + 권리금 | 유동인구·상권 분석 필수 |
다가구주택 | 임대 수익 집중 | 저렴한 진입장벽, 관리 중요 |
세제 혜택·규제 적용이 건축물 용도별로 상이하기 때문
국세청·지방세법상 건축물 종류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양도세·부가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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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가능(업무용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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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취득세 감면(입주자 자격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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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지역별로 지방세 감면 또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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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거주용으로 간주되면 보유세 우대
입지 적정성과 수요층 분석이 건축물별로 달라야 하기 때문
건축물은 단지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수요자층이 어떤 위치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기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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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관광객 밀집지역 vs 법인의 장기체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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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벤처벨트와 연계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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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메인 상권(1차 상권), 배후 수요, 유동인구 분석 필요
미래 자산가치 및 환금성 평가에 건축물 종류가 결정적
동일 지역 내에서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자산가치의 성장률, 매도시점 환금성, 향후 용도전환 가능성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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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 유행 민감, 공급 과잉 시 급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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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포함 단독형 건물: 리모델링·증축 여지 있어 유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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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상가+숙박): 유동적인 수익 구조로 리스크 분산 가능
부동산 투자용 건축물 종류
엘토스(LTOS) 코멘트!
수익형 부동산, 건축물 하나로 명암 갈린다
부동산 투자, 모르면 위험한 건축물 인허가 팩트체크
요즘 뜨는 건축물 유형은 따로 있다!
** 엘토스(LTOS)는 공인중개사 ‘만상(萬象)’과 건축가 ‘비온후풍경(OGL-Architects)’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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