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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일반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 가운데 하나로 정의된 숙박업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침구·위생설비 등을 갖추어 유료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로는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 등) 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주요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행 2025-03-11) 및 시·도 조례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입지 요건
건축물 전체 용도가 숙박시설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이 독립된 층 전체이거나
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일 것.
객실·시설 기준
객실마다 최소 7 ㎡ 이상(지자체 조례 완화 가능)
취사시설 설치 금지(전열기·가스·IH 등; 단, 생활숙박업은 허용)
객실 전용 또는 공용 욕실·샤워실 확보
접객대(프런트)·로비·비상통로 및 방충·방서·환기 설비 설치
위생·안전 기준
침구류는 투숙객 1인 사용 시마다 세탁·소독
객실·욕실·공용공간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소방시설·비상조명·완강기 등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인력·교육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숙박업 위생교육’ 6 시간 이수
결격사유 없음
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경력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조문
핵심 내용
상위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3·7조
숙박업 정의, 신고의무, 결격사유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시설·설비·위생 기준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업종 세부기준 위임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분류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 조례
소방·면적·층수·객실 기준 보완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등록)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참고·링크
1. 사전 준비
사업자
위생교육 수료, 건축물 용도·시설 기준 점검, 임대차계약·등기 확인
2. 구비서류 작성
사업자
영업신고서(보건소) ② 영업시설·설비개요서 ③ 위생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
정부24 민원서식
3. 영업신고 접수
관할 시·군·구 보건소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67,500원)
4. 신고증 발급
보건소
서류 적합 시 즉시(통상 3시간 이내) ‘영업신고증’ 발급
5. 시설 현장 확인
보건소 · 소방서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시설·설비 현장 점검 (미흡 시 개선명령)
6. 사업자등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7. 부가 허가
필요 시
조식 제공 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 주류 판매 시 주류판매업 신설 신고
TIP
2025-03-11 개정 시행규칙으로 객실 수·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5-04-23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LifeIn News)

주요 참고 링크

공중위생관리법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7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설·설비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27
숙박업 영업신고 안내(서울 성동구 예시): https://www.sd.go.kr/health/contents.do?key=2392
위 정보는 2025-05-15 현재 공포·시행 중인 법령 및 지자체 행정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입법예고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보건소 공지를 통해 최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 가운데 하나로, 객실마다 취사(조리)·환기 시설을 갖춘 장기‧단기 체류형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호텔·모텔이 “숙박 전용”이라면 생활숙박업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처럼 주거 + 숙박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Easy Law)
혼동 주의
생활숙박업: 영업 형태(=‘숙박업(생활)’). 보건복지부 관할, 신고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관할, 건축허가·분양 규제 대상. 두 용어가 섞여 사용되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행 2025-04-23) 및 지자체 조례 기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asy Law)

1) 건축·입지

건물 전부 또는 독립된 층이어야 하며, 건물 일부만 영업할 경우
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⅓ 이상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허가 요건 강화(2025-07-16 시행 예정 건축법 시행령) → 객실 단위 분양 제한, 소방·피난 성능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객실·시설

취사시설: 객실별 고정형 주방 또는 공동 취사공간 + 환기창 설치
욕실/샤워실: 객실마다 설치(호스텔업 전환 시 공용 허용)
최소 면적: 객실 1실당 7 ㎡ 이상(조례로 완화 가능)

3) 위생·안전

침구 1인 1회 세탁·소독,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소방(자동화재탐지, 비상조명, 완강기 등)·피난시설 법정 기준 충족

4) 인력·교육

사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6시간 위생교육 선이수

5) 결격사유

파산 미복권·일정 범죄경력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생활숙박업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3·7조
숙박업 정의·신고·결격사유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숙박업(생활) 시설·설비 기준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업종 세부기준 위임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숙박시설) • 부칙(2025-04-15)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분양 규제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도 조례
소방·면적·층수 보완 기준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1. 사전 준비
사업자
건축물 용도·객실·취사시설 등 기준 자체 점검, 임대차·등기 확인
2. 위생교육
사업자
위생교육기관 6 시간 이수 → 교육필증 확보
3. 구비서류
사업자
① 영업신고서(별지 제1호) ② 시설·설비 개요서 ③ 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건축물대장 등
4. 신고 접수
관할 시·군·구 보건소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면허세 27,000~67,500 원)
5. 신고증 발급
보건소
서류 적합 시 즉시 ‘영업신고증’ 발급
6. 시설 현장 확인
보건소·소방서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기준 충족 여부 조사
7. 사업자등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실무 TIP

취사가 가능한 유일한 숙박업이므로 중·장기 체류 외국인·장기출장 수요 타깃에 유리합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시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해지므로 내·외국인 투숙객 관리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참고 링크

생활숙박업 시설·설비 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건축법 시행령(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제한) 개정안
※ 본 안내는 2025-05-15 현재 시행 · 예정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가 개정 시 관할 보건소·국토교통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