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이란?
일반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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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입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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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체 용도가 숙박시설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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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이 독립된 층 전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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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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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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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마다 최소 7 ㎡ 이상(지자체 조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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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 설치 금지(전열기·가스·IH 등; 단, 생활숙박업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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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전용 또는 공용 욕실·샤워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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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대(프런트)·로비·비상통로 및 방충·방서·환기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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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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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는 투숙객 1인 사용 시마다 세탁·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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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욕실·공용공간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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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비상조명·완강기 등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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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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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숙박업 위생교육’ 6 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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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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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경력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2·3·7조 | 숙박업 정의, 신고의무, 결격사유 |
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시설·설비·위생 기준 |
시행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업종 세부기준 위임 |
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건축물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분류 |
기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 조례 | 소방·면적·층수·객실 기준 보완 |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등록)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참고·링크 |
1. 사전 준비 | 사업자 | 위생교육 수료, 건축물 용도·시설 기준 점검, 임대차계약·등기 확인 | |
2. 구비서류 작성 | 사업자 | ① 영업신고서(보건소) ② 영업시설·설비개요서 ③ 위생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 | 정부24 민원서식 |
3. 영업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67,500원) | |
4. 신고증 발급 | 보건소 | 서류 적합 시 즉시(통상 3시간 이내) ‘영업신고증’ 발급 | |
5. 시설 현장 확인 | 보건소 · 소방서 |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시설·설비 현장 점검 (미흡 시 개선명령) | |
6.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
7. 부가 허가 | 필요 시 | 조식 제공 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 주류 판매 시 주류판매업 신설 신고 등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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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개정 시행규칙으로 객실 수·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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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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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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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설·설비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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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 안내(서울 성동구 예시): https://www.sd.go.kr/health/contents.do?key=2392
위 정보는 2025-05-15 현재 공포·시행 중인 법령 및 지자체 행정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입법예고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보건소 공지를 통해 최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 가운데 하나로, 객실마다 취사(조리)·환기 시설을 갖춘 장기‧단기 체류형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호텔·모텔이 “숙박 전용”이라면 생활숙박업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처럼 주거 + 숙박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Easy Law)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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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 영업 형태(=‘숙박업(생활)’). 보건복지부 관할,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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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조건
1) 건축·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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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부 또는 독립된 층이어야 하며, 건물 일부만 영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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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⅓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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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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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 객실별 고정형 주방 또는 공동 취사공간 + 환기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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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샤워실: 객실마다 설치(호스텔업 전환 시 공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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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면적: 객실 1실당 7 ㎡ 이상(조례로 완화 가능)
3) 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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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1인 1회 세탁·소독,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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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화재탐지, 비상조명, 완강기 등)·피난시설 법정 기준 충족
4) 인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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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6시간 위생교육 선이수
5)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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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미복권·일정 범죄경력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생활숙박업 관련 근거 법령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1. 사전 준비 | 사업자 | 건축물 용도·객실·취사시설 등 기준 자체 점검, 임대차·등기 확인 |
2. 위생교육 | 사업자 | 위생교육기관 6 시간 이수 → 교육필증 확보 |
3. 구비서류 | 사업자 | ① 영업신고서(별지 제1호) ② 시설·설비 개요서 ③ 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건축물대장 등 |
4. 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면허세 27,000~67,500 원) |
5. 신고증 발급 | 보건소 | 서류 적합 시 즉시 ‘영업신고증’ 발급 |
6. 시설 현장 확인 | 보건소·소방서 |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기준 충족 여부 조사 |
7.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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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가 가능한 유일한 숙박업이므로 중·장기 체류 외국인·장기출장 수요 타깃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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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시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해지므로 내·외국인 투숙객 관리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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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 시설·설비 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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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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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제한) 개정안
※ 본 안내는 2025-05-15 현재 시행 · 예정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가 개정 시 관할 보건소·국토교통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