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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일반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 가운데 하나로 정의된 숙박업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침구·위생설비 등을 갖추어 유료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로는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 등) 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주요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행 2025-03-11) 및 시·도 조례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입지 요건
건축물 전체 용도가 숙박시설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이 독립된 층 전체이거나
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일 것.
객실·시설 기준
객실마다 최소 7 ㎡ 이상(지자체 조례 완화 가능)
취사시설 설치 금지(전열기·가스·IH 등; 단, 생활숙박업은 허용)
객실 전용 또는 공용 욕실·샤워실 확보
접객대(프런트)·로비·비상통로 및 방충·방서·환기 설비 설치
위생·안전 기준
침구류는 투숙객 1인 사용 시마다 세탁·소독
객실·욕실·공용공간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소방시설·비상조명·완강기 등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인력·교육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숙박업 위생교육’ 6 시간 이수
결격사유 없음
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경력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조문
핵심 내용
상위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3·7조
숙박업 정의, 신고의무, 결격사유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시설·설비·위생 기준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업종 세부기준 위임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분류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 조례
소방·면적·층수·객실 기준 보완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등록)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참고·링크
1. 사전 준비
사업자
위생교육 수료, 건축물 용도·시설 기준 점검, 임대차계약·등기 확인
2. 구비서류 작성
사업자
영업신고서(보건소) ② 영업시설·설비개요서 ③ 위생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
정부24 민원서식
3. 영업신고 접수
관할 시·군·구 보건소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67,500원)
4. 신고증 발급
보건소
서류 적합 시 즉시(통상 3시간 이내) ‘영업신고증’ 발급
5. 시설 현장 확인
보건소 · 소방서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시설·설비 현장 점검 (미흡 시 개선명령)
6. 사업자등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7. 부가 허가
필요 시
조식 제공 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 주류 판매 시 주류판매업 신설 신고
TIP
2025-03-11 개정 시행규칙으로 객실 수·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5-04-23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LifeIn News)

주요 참고 링크

공중위생관리법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7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설·설비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27
숙박업 영업신고 안내(서울 성동구 예시): https://www.sd.go.kr/health/contents.do?key=2392
위 정보는 2025-05-15 현재 공포·시행 중인 법령 및 지자체 행정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입법예고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보건소 공지를 통해 최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