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이란?
일반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주요 조건
•
건축·입지 요건
◦
건축물 전체 용도가 숙박시설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
객실이 독립된 층 전체이거나
▪
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일 것.
•
객실·시설 기준
◦
객실마다 최소 7 ㎡ 이상(지자체 조례 완화 가능)
◦
취사시설 설치 금지(전열기·가스·IH 등; 단, 생활숙박업은 허용)
◦
객실 전용 또는 공용 욕실·샤워실 확보
◦
접객대(프런트)·로비·비상통로 및 방충·방서·환기 설비 설치
•
위생·안전 기준
◦
침구류는 투숙객 1인 사용 시마다 세탁·소독
◦
객실·욕실·공용공간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
소방시설·비상조명·완강기 등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
인력·교육
◦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숙박업 위생교육’ 6 시간 이수
•
결격사유 없음
◦
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경력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2·3·7조 | 숙박업 정의, 신고의무, 결격사유 |
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시설·설비·위생 기준 |
시행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업종 세부기준 위임 |
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건축물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분류 |
기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 조례 | 소방·면적·층수·객실 기준 보완 |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등록)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참고·링크 |
1. 사전 준비 | 사업자 | 위생교육 수료, 건축물 용도·시설 기준 점검, 임대차계약·등기 확인 | |
2. 구비서류 작성 | 사업자 | ① 영업신고서(보건소) ② 영업시설·설비개요서 ③ 위생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 | 정부24 민원서식 |
3. 영업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67,500원) | |
4. 신고증 발급 | 보건소 | 서류 적합 시 즉시(통상 3시간 이내) ‘영업신고증’ 발급 | |
5. 시설 현장 확인 | 보건소 · 소방서 |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시설·설비 현장 점검 (미흡 시 개선명령) | |
6.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
7. 부가 허가 | 필요 시 | 조식 제공 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 주류 판매 시 주류판매업 신설 신고 등 |
TIP
•
2025-03-11 개정 시행규칙으로 객실 수·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주요 참고 링크
•
공중위생관리법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7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설·설비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27
•
숙박업 영업신고 안내(서울 성동구 예시): https://www.sd.go.kr/health/contents.do?key=2392
위 정보는 2025-05-15 현재 공포·시행 중인 법령 및 지자체 행정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입법예고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보건소 공지를 통해 최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