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Hostel Business)이란?
호스텔업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시행) 핵심 요약
구분 | 주요 요건 |
건축·입지 | •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또는 용도변경) 완료• 건물 전체·독립층 또는 객실 30실 이상 / 영업면적이 연면적의 ⅓ 이상일 것 |
객실·시설 | • 개인·도미토리 객실 모두 허용, 객실당 7 ㎡↑ 권고• 공용 주방·샤워실·라운지 설치• 전 구역 외국어 안내(영·중·일 등) |
위생·안전 | •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방제• 소방시설법 기준 스프링클러·감지기·비상조명 의무 |
인력·교육 | •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서비스 교육 이수 |
책임보험 | •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
결격사유 | •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등록 불가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업 정의·등록 의무·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 호스텔업 분류·기본 요건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
공중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업(호스텔형) 위생·설비 기준 |
지침 | 문체부 ‘호스텔업 업무처리지침’ | 등록서류·현장조사·교육·보험 절차 |
호스텔업 등록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① 사전 점검 | 사업자 | 건축물 용도·객실 30실 여부·공용시설·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자체 확인 |
② 위생·서비스 교육 | 사업자·관리자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기관 6 h 이수 → 교육필증 확보 |
③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배치도·객실·안전관리)▸ 건축물대장·등기·임대차계약▸ 교육필증·보험가입증명서 |
④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부24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증 발급 |
⑤ 현장 실태조사 | 지자체 관광·보건·소방 합동 | 시설·소방·외국어 안내·교육 이행 확인(7-15일) |
⑥ 등록증 교부 | 지자체 | 호스텔업 등록증 발급(행정기한 20일) |
⑦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영업 개시 |
⑧ 사후 의무 | 사업자 |
실무 TIP
분류 | 체크포인트 |
시장 포지셔닝 | 도미토리·공용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을 강화해 장기체류·MZ세대 수요 공략 |
금융 지원 | |
OTA 최적화 | ‘Korea Quality’ 품질인증 + 네이버 여행 스마트로고 연동 시 검색 노출 및 수수료 인하 효과 |
안전 강화 | 2025-08-07부터 객실 내 CO 경보기 의무 확대 예정—설계 단계 반영 |
환경·ESG | 무포장 어메니티, 리필 스테이션 도입 시 녹색호텔 인증 가점 및 지방세 감면 |
참고 링크
•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안내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법령·지침 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