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항목 | 내용 |
이슈 요약 | 1세대 다물권자의 입주권 인정 여부가 2023년 6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완전히 뒤바뀜. 기존에는 입주권 여러 개 인정되던 상황이 1개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 |
기존 해석 | 1세대 내 아버지·어머니·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각각 독립된 입주권 인정 가능. (세대 분리 or 제3자 매매 시) |
대법원 판례 변화 |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2호·3호 중첩 해석 → 1세대 다물권자도 대표 1인만 입주권 인정 |
법적 근거 변화 | - 기존: 법제처 해석, 하급심(고법)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법원으로 확정됨 |
실무 영향 | - 매수자: 입주권 대신 청산 대상자가 되는 상황 다수 발생- 중개사: 물권의 입주권 여부에 대한 검토 의무 강화- 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자격 검토 철저 요구 |
현금청산 방식 | - 재건축: 시세 감정 평가- 재개발: 공익사업법 따라 개발이익 제외한 수용 감정 |
본문 주요 개념 정리
1.
입주권 vs 분양권
구분 | 설명 |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분양 자격 (조합원 분양권) |
분양권 | 일반 분양자에게 청약 통해 제공되는 권리 |
※ 도시정비법에는 "입주권"이란 용어는 없고, **"분양 자격"**이 정식 용어임
2.
2023년 대법원 판례 정리
항목 | 내용 |
판례 일자 | 2023년 6월 29일 |
핵심 내용 | 1세대 내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물권을 소유할 경우, 대표 1인만 조합원 인정 |
적용 조문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중첩 적용 |
기존 해석과 차이점 | 1세대 다물권자도 입주권 1개만 인정 → 제3자에게 각각 매각해도 개별 입주권 인정 안 됨 |
실무자 대응방안
대상 | 대응 방안 |
매수자 | - 계약 취소 청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매도자/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
중개사 | - 입주권 여부 사전 검토 필수- 대법 판례 인지 후 거래 시 책임 발생 가능 |
조합 | - 관리처분계획 시 조합원 자격 철저 검토- 부동산원 승인 시 청산자 포함 여부 확인 중요 |
법률 대응 | - 계약 무효 or 손해배상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짐- 법령 개정 없이 판례 뒤집기 현실상 어려움 |
주요 법령 요약
법령명 | 주요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1세대 다물권자도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간주. 단, 성인 자녀의 세대 분리나 이혼 시에는 입주권 각자 인정 가능 |
도정법 제76조 | 1세대 또는 1인이 2개 이상 토지 소유 시, 1주택만 공급 원칙 |
공익사업법(토지보상법) | 재개발 청산자 감정은 시세 반영 안됨, 개발이익 제외 |
결론
•
1세대 다물권자의 개별 입주권 인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단, 이혼·성인 자녀 세대 분리 제외)
•
해당 판결은 입법이 아닌 판례로 굳어진 법 해석이므로 실무상 강력하게 적용됨
•
매수자는 반드시 입주권 자격 여부를 등기부, 조합 확인, 조례 기반으로 분석 후 판단
•
중개사는 법률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판례 숙지 필수
참고자료
•
2023.06.29 대법원 판례 (서초 신동아) - (대법원 2023다21945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입주권 자격 기준
•
공익사업법 - 청산감정 기준
FAQ
Q1. 1세대 내 성인 자녀가 세대 분리 후 매도했다면?
Q2. 청산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
Q3. 관리처분 인가 전후에 따라 입주권 영향이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