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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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제한 규정의 문제점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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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김정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요약 목차
1.
현황 요약
2.
현행 재당첨 제한 규정 설명
3.
문제점 ①: ‘세대’ 개념 해석의 불명확성
4.
문제점 ②: ‘기준 시점’의 불명확성
5.
사례 분석: 며느리와의 세대 합가로 인한 분쟁
6.
제도적 개선 필요성
7.
결론 및 제언
본문 요약
1.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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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현재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만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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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건축 현장(예: 압구정, 서초동 등)에서 조합원 분양권 관련 문의 급증.
2.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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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 받은 사람 및 그 세대원은
◦
예외: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문제점① - 세대의 범위 불명확
•
‘세대’ 정의 자체가 도시정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법원 판단도 엇갈림:
◦
수원지법: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형식적 판단)
◦
수원고법: 실제 생계 공동 여부(실질적 판단)
4.
문제점② - 기준 시점 불명확
•
‘같은 세대인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명확치 않음
5.
사례 분석: 홍길동 vs 며느리
•
홍길동: A 재건축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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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결혼 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분양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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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며느리와 한 세대 구성 이유로 홍길동에게 조합원 분양 제한 통지
“당첨 시점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해야 하며,
결혼 전 당첨된 며느리는 당시 동일세대 아님 →
홍길동은 조합원 분양 자격 보장돼야 함”
6.
제도적 개선 필요
•
‘세대원’ 개념과 ‘기준 시점’이 불명확하여 분쟁 소지 큼
•
재당첨 제한 규정의 입법적 정비 필요
◦
세대 정의 명문화
◦
기준 시점 명확화
◦
판례 통일성 확보
7.
결론 및 제언
•
조합원 분양권은 중요한 재산권임
•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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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 상속 등 사적 사정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 필요
FAQ
질문 | 답변 |
법원 해석 상충 중. 일부는 주민등록 기준(형식), 일부는 생계 여부(실질)로 판단 | |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김 변호사는 당첨 당시 시점 기준으로 "불가하다" 주장 | |
조합원 분양 신청 전, 가족 구성원 당첨 이력 및 세대 구성 이력 철저히 검토 필요 |
법령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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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국토교통부,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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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 테이블 예시 (CSV 설계)
구분 | 당첨자 | 당첨일 | 당첨유형 | 세대원 여부 | 합가일 | 조합원 분양 신청일 | 적용 여부 |
일반분양 | 며느리 | 2022-03-10 | 일반분양 | O | 2023-01-10 | 2024-05-01 | 적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