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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금지? 이걸로 정리 끝!

요약 Summary

재개발·재건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규제 중 하나인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적용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청약 당첨자 및 조합원
기준 시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제한 범위: 같은 조건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신청 불가 (5년 간)
예외 조건: 상속, 이혼,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 정비사업 외 분양 당첨은 제외
세대원 포함 여부: 포함 (세대 전체 적용)

목차 Table of Contents

1.
제도 개요 및 법령 근거
2.
적용 대상과 지역 조건
3.
기준 시점과 계산 방법
4.
세대원 및 소유권 이전 시 효과
5.
예외 조항
6.
실전 사례 분석
7.
결론 및 매도 시점 전략

본문 Detail

1. 제도 개요 및 법령 근거

법적 근거: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간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 불가”

2. 적용 대상 및 지역 요건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예: 서울 전역, 2017.08.03 기준)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 기준)
일반 청약 당첨자
세대원 모두 포함됨

3. 기준 시점과 5년 계산

구분
기준 시점
재당첨 금지 적용 기간
조합원 분양 신청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인가일로부터 5년
일반 청약 당첨자
당첨일
당첨일로부터 5년
적용 여부 판단
관리처분 인가 당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여부로 판단

4. 세대원 및 매도자 효과

세대 전원에게 동일하게 재당첨 금지 적용
세대분리는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해야 함
매도 관련 규정: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수인은 규제 비적용
관리처분 인가 이전 소유자는 규제 적용

5. 예외 조항

아래와 같은 사유는 재당첨 금지 예외:
상속
이혼
결혼
도정법이 아닌 사업 형태도 예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택지개발지구

6. 실전 사례 분석

예시 1: 정비사업 아닌 청약 → 재당첨 제한 X

A구역: 가로주택 → 청약 당첨
B구역: 정비사업 → 분양 신청
제한 없음 (둘이 같은 유형 아님)

예시 2: 세대원이 청약 당첨 → 전 세대 5년 금지

세대원 1명이 청약 → 전체 세대 분양 신청 제한

예시 3: 2017년 10월 24일 이전 소유자 → 규제 면제

법 시행일 이전 소유주택이면 → 규제 적용 안됨

결론 및 전략

재당첨 제한 여부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 지역 여부로 판단
매도 전략 팁:
재당첨 기간 중이라면 조합원 분양 신청 이전 매도
매수자는 관리처분 이후 매수 시 재당첨 금지 적용 안 받음 (단, 재분양 있는 현장은 예외)

FAQ

Q1. 청약 당첨자도 재당첨 금지 대상인가요?
A1. 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도 5년간 동일 조건의 분양 신청 불가합니다.
Q2. 조합원 분양 신청 후 팔면 누가 제한을 받나요?
A2.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소유자가 재당첨 제한 대상입니다.
Q3. 세대원도 포함되나요?
A3. 네, 세대원 모두 포함됩니다. 세대 분리는 반드시 인가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Q4. 도정법 외 사업에서 당첨되면 재당첨 금지 대상인가요?
A4. 아닙니다.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예: 리모델링, 가로주택 등)는 제외됩니다.
Q5. 예외 사유에는 뭐가 있나요?
A5. 상속, 이혼, 결혼 등 불가피한 가족사유, 법 시행일 이전 보유 주택 등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