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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는 방법 -

요약

주제: 다물권자에게서 매입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분양권 미지급 및 현금청산 가능성계약서 특약 기재 방법
핵심 포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세대·공유자·다물권자는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권은 1세대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는 현금청산
실무상 계약서에 '분양권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목차

1.
관련 법령 요지
2.
대법원 판례 2건 해설
3.
실무상 주의점 및 계약서 특약 문구
4.
결론 및 실무 팁
5.
FAQ

1. 관련 법령 요지

항목
법령 내용
조합원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① 공유자
공유자는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
② 1세대
배우자·직계비속 등 동일 세대는 1세대로 보고 1인만 조합원 인정
③ 다물권자
조합 설립인가 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도한 경우도 1인만 조합원
분양 기준
제76조: 1세대 또는 1인이 여러 채 소유해도 1주택만 분양 가능

2. 대법원 판례 2건 해설

판례 1: 2020.7.24. 선고 (미공개 사건번호)

사안:
A가 재개발 구역 내 13개 필지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 12인에게 매각
조합은 모두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처리
대법원 판단: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인들은 조합원 자격 없음, 1인에게만 분양권
도시정비법 제39조·제76조 해석 상 투기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함

판례 2: 2022도56586 (서울초동 재개발)

사안:
남편: 26개 / 아내: 14개 부동산 소유
각자 매도하였고, 양수인들은 분양권 각각 주장
대법원 판단:
부부는 1세대로 보고, 전체 통틀어 분양권 1개만 가능
제39조 제2호(세대 간 대표자 1인 인정) + 제3호(다물권자 양도 시 1인 간주) 동시 적용 가능

3. 실무상 특약 기재 예시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분양권 미지급 대비)
본 계약은 본 건 부동산이 재개발(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자동 해제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 등 기지급 대금 전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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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핵심 요건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전제 명시
분양권 미부여 시 계약 해제 자동 발생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 사전 명시

결론 및 실무 팁

재개발·재건축 매입 시점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면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경위·1세대 여부·분할 매매 여부 확인 필수
‘다물권자’(분할매도인)로부터 양수한 경우 분양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조합 사무실 사전 질의 필요
계약서 특약은 매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FAQ

Q1.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양수하면 분양권 인정되나요?

가능성 있음. 하지만 인가일 이전인지 여부, 1세대 내 중복 보유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 상가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도 동일 적용되나요?

상가는 별도 기준 존재 가능. 관리처분계획서 및 조합 규약 확인 필요.

Q3. 세대 분리는 등본 기준인가요?

아니요. 실질적 생활관계, 생계 공동 여부행정 기준과 무관하게 법원은 '세대 구성 실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76조 (국토교통부, 2024)
대법원 2020.7.24. 선고, 2022도56586 판결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