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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5년 재당첨 제한 완벽정리! (재개발 초보자용)

요약

항목
내용
주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내 5년 재당첨 제한 제도의 전반적인 개념 및 적용 기준
제도 도입일
2017년 8월 2일 대책 발표 → 2017년 10월 24일 시행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재당첨 제한 기간
5년 (분양 대상자 선정일 기준)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대상자
적용 대상자
당첨자 본인 + 동일 세대원 + 법인
예외
상속·이혼·결혼 등으로 자격 승계한 경우, 상가·오피스텔 분양은 미적용

목차

1.
제도의 배경 및 입법 경과
2.
법령 기준 정리 (도정법 제72조 제6항)
3.
재당첨 제한의 적용 기준
4.
주요 사례 분석
5.
종전주택과 두 번째 주택 간 상호 적용
6.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정리
7.
예외 및 기타사항

본문 정리

1. 제도의 탄생 (2017.08.02 대책 발표)

기존: 일반분양만 재당첨 제한 적용 → 조합원 분양은 미적용
개선: 조합원 + 일반분양 모두 재당첨 제한 적용

2. 법적 근거: 도정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간 타 정비사업의 분양 신청 불가”
분양대상자 선정일 기준
조합원: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일반분양: 청약 당첨 확정일

3. 적용 조건 요약

항목
내용
기준일
2017.10.24 시행일 이후 적용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
적용대상
당첨자 본인, 동일 세대원, 법인 포함
예외
상속, 결혼, 이혼 등 자격 승계자는 예외
매수자
승계 매수자는 적용 대상 아님

4. 실제 적용 사례

적용 안 되는 경우

2017.10.24 이전에 취득했고, 그때 이미 관리처분인가 통과된 경우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

적용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추가 취득
5년 이내에 두 번째 주택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감된 경우

5. 실무상 핵심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 산정 기준

시작일: 종전주택의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청약 당첨일
종료일: 두 번째 주택의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일 기준
예) 분양신청은 4년 11개월에 했지만, 마감일이 5년 초과 → 재당첨 제한 미적용

6. 주의할 사례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당첨 제한 적용
조합원 분양 마감 전에 전매금지 규정에 걸리면 매도 불가 → 현금청산 위험

7. 기타 예외

미분양, 상가, 오피스텔 분양 → 재당첨 제한 미적용
리모델링, 가로주택, 택지개발지구 → 미적용
예비당첨자 → 적용
법인 명의도 동일하게 적용

결론 요약

재개발·재건축 5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당첨자와 동일세대"**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5년간 신규 분양 자격이 제한됨.
관리처분인가일과 분양신청 마감일 사이의 5년을 잘 따져야 현금청산 위험 회피 가능
입주권 매수 시점, 재분양 여부, 해당 정비사업의 단계에 따라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1. 청약홈의 재당첨제한과 도정법상 제한은 다른가요?
네. 청약홈은 주택법 기준, 영상은 도정법 기준입니다. 혼동 주의
Q2. 상속이나 이혼으로 자격을 얻으면 제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적용 제외됩니다
Q3.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일이 기준입니다
Q4. 일반분양 예비당첨자도 제한되나요?
네, 예비당첨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Q5. 법인 명의로도 재당첨 제한이 되나요?
네.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