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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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당첨 금지”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분양신청 제한을 의미하며,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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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산일(基算日), 지역 요건, 최초 분양 당첨 및 소유 시점 등 복합적 기준을 체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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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잦은 오해 포인트: 청약홈에서 나오는 재당첨 제한 기간과 법정 5년 제한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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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사례: 일반 공급 청약 당첨, 택지개발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목차
1.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핵심 요건
2.
기산일과 적용 대상 조건
3.
실수하기 쉬운 오해 정리
4.
실제 적용 사례 분석
5.
투자 시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6.
FAQ
본문
1.
법적 근거 및 3대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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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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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당첨 금지 요건 3가지:
1.
투기과열지구에서
2.
분양 대상자 선정(분양신청) 기준일은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3.
이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양 신청 불가
2.
기산일 기준과 적용 대상 여부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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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지는 2018.1월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 이 날짜부터 5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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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소유하지 않은 경우 or 다른 지역 물건이면 적용 안 됨
3.
자주 하는 착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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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재당첨제한' 표시 ≠ 5년 재당첨 금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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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기준은 일반청약 재당첨 제한이고, 법적 분양자격 제한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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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승계자(전매자) → 당첨자가 아니라면 재당첨 금지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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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후순위 계약자 →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적용 안 됨
4.
실제 적용 사례별 비교
사례 | 적용 여부 | 설명 |
① 2018년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소유 | 5년간 분양신청 제한 | |
② 2018년 조정대상지역 내 소유 | 투기과열지구 아님 | |
③ 당첨자 아닌 매수자 | 당첨자가 아니므로 해당 안 됨 | |
④ 분양권 전매받은 자 | 승계자 역시 제한 대상 아님 | |
⑤ 가로주택·택지개발지구 | 적용 대상 정비사업 아님 |
5.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내용 |
관리처분인가일 | 최초 날짜 파악 필수 |
해당 사업지구 |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 |
내 소유 시점 | 인가일 기준 소유자였는지 확인 |
청약 당첨 여부 | 인가일 이전에 당첨자였는지 여부 |
해당 물건 재분양 여부 | 재분양 신청 있는 조합은 위험 요소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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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당첨 금지”는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 특정 시점 소유·당첨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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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나오는 ‘재당첨제한’은 다른 기준으로, 법령상 분양신청 제한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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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기산일과 지구 요건, 소유 시점, 당첨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함.
FAQ
Q1. 청약홈에서 ‘재당첨 제한’이라고 뜨면 분양신청 못 하나요?
Q2.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제한되나요?
Q3. 조합에서 재분양신청을 받는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