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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가족호텔업(Family Hotel Business)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취사(조리) · 장기 체류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숙박 + 음식 + 휴양 · 연수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소규모 레지던스형 호텔입니다. 일반 관광호텔보다 부대시설 비중이 작고, 휴양콘도·생활숙박과 달리 객실 분양은 금지되나 회원모집은 허용됩니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가족호텔업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시행 2025-04-23)

항목
핵심 요건
근거
객실·규모
욕실 또는 샤워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 면적
각 객실 전용 19 ㎡ 이상
취사 시설
객실별 주방 또는 층별 공동 취사장 설치
부대시설
가족 휴양·연수에 적합한 음식·운동·휴양 시설 2종 이상(단란주점·유흥주점·사행시설 금지)
외국어 서비스
영·중·일 등 다국어 안내·응대 체제
도로 연접
대지가 폭 12 m 이상 도로4 m 이상 접면
소유·사용권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회원모집 시 소유권 필수
안전·위생
소방(스프링클러·감지기)·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침구 1인 1회 세탁·월 1회 방제
시행규칙 별표 2
교육·보험
대표·관리자 6 h 위생·서비스 교육 선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규칙 별표 2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7 및 「공중위생관리법」 §7 해당 시 등록 불가

관련 법령 체계

구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6·§7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객실·취사·도로 등 등록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시설·서비스·교육 세부 기준
회원모집
시행령 §23·§26
가족호텔업 회원모집 계획서 승인 절차
기타
「소방시설법」, 지방 관광숙박시설 조례
소방·주차·경관 상향 기준

가족호텔업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폭 12 m 도로 접면, 객실 30실 ↑·19 ㎡ ↑·취사시설·부대시설 충족 여부 확인.
2.
사업계획 승인
객실·부대시설·회원모집(선택)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 관할 시·도지사 사업계획승인(도시지역 리모델링 시 용도변경 포함).
3.
위생·서비스 교육 & 보험
대표·총지배인 6 시간 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확보.
4.
등록 신청 서류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② 승인된 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안전관리)
③ 건축물대장·등기·임대차계약
④ 교육필증·보험증권·회원모집계획서(해당 시)
5.
관할청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신청 → 접수증 발급.
6.
현장 실태조사 (7-15 일)
관광·보건·소방 합동 점검(객실·취사·소방·도로 연접 등).
7.
등록증 교부 (20 일 이내)
가족호텔업 등록증 발급.
8.
회원모집 → 사업자등록
승인된 회원모집계획 공시(선택) →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9.
사후 의무
연 1회 안전·위생교육·보험 갱신,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체크리스트

영역
실무 포인트
리모델링 전략
30실 이상 확보가 관건 → 도심 오피스·모텔 리모델링 + 증층 방식이 초기 CAPEX 절감 효과
회원모집 자금조달
가족호텔도 회원제 분양 가능(객실 분양은 금지) → 회원모집계획서 승인 시 초기 자금 확보 수단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 연 2-3 %, 최대 50 억 원 융자 대상 (GJSEC)
ESG·친환경
‘녹색호텔 인증’(2024) 가점: 고효율 설비·LID 설계 적용 시 지방세 감면(취득·재산세 50 %↓)
OTA·SEO
‘Korea Quality’ 품질인증 + 네이버 호텔 스마트로고 연동 시 검색 노출·수수료 우대

참고 링크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가족호텔업 등록기준 해설(로빈 리터러시)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자료 기준일: 2025-05-15.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인허가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