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관광호텔업(水上觀光Hotel Business)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정의된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선박·부유식 구조물 등을 하천‧호수·해양 수면에 고정(계류)해 관광객에게 숙박‧음식‧오락 시설을 통합 제공하는 호텔입니다. 육상 관광호텔과 동일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되, 수상 입지·환경오염 방지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빅케이스)
수상관광호텔업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분류 | 필수 요건 | 근거 |
수면 점용 | 호텔이 위치한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매립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 점용허가(임대차·사용권 포함)를 받을 것 | |
객실·규모 | 욕실 또는 샤워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확보 | |
외국어 서비스 | 영·중·일 등 다국어 안내·응대 체제 구비 | |
환경‧오염 방지 | ▸ 오수 저장·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수질·수중오염 방지 | |
소유·사용권 | 선박·부유구조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회원모집 시 소유권 필수) | |
도로 연접 | 육상 진·출입로 대지가 폭 12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접할 것 | |
안전·위생 | ▸ 소방설비(스프링클러·감지기)·비상탈출계단▸ 월 1회 해충 방제·침구 1인 1회 세탁 | 시행규칙 별표 2 일반 기준 |
교육·보험 | 대표·관리자 6 시간 위생·서비스 교육 선이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시행규칙 별표 2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별표 1 제2호 나목 | |
시행규칙 | 별표 2 | 객실·오수처리·소유권·교육 등 세부 기준 |
환경 |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 수면 점용 허가·환경관리 |
기타 | 「소방시설법」, 지방 관광숙박시설 조례 | 소방·주차·경관 상향 기준 |
수상관광호텔업 등록 절차
1.
입지·타당성 검토
•
수면 관리청(해수청·지자체 하천과)에 점용허가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육상 부지 12 m 도로 연접, 수질·환경 영향 평가 준비
2.
사업계획(건축·선박) 승인
•
▸ 부유식 구조·계류 시스템 설계▸ 객실·부대시설·오수처리 계획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시·도지사 사전승인
3.
점용허가 & 선박검사
•
공유수면관리법(또는 하천법)상 점용·사용허가 취득
•
선박(해양 구조물)은 선박안전법·국가표준(KS) 검사 완료
4.
위생·서비스 교육 & 보험
•
대표·총지배인 6 h 교육 이수 → 교육필증
•
화재·수질오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확보
5.
등록 신청
•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② 사업계획서·점용허가서·건축/선박 등록증③ 교육필증·보험증권·소유(사용)권 서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접수 → 접수증
6.
현장 실태조사 (7-15 일)
•
관광·해양수산·소방·환경 합동 점검(객실·오수처리·안전시설·외국어 서비스)
7.
등록증 교부 (행정기한 20 일)
•
수상관광호텔업 등록증 발급 → 의제 인·허가(숙박·식품·소방) 일괄 처리
8.
사업자등록 & 개업
•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OTA(Booking·Agoda 등)·크루즈 연계 마케팅 개시
9.
사후 의무
•
▸ 연 1회 안전·위생교육·보험 갱신▸ 오수·폐수 자가측정 기록, 소방·환경 점검 3년 보관
실무 TIP
분야 | 체크포인트 |
환경 인허가 |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상레저 시설 가이드라인(2024)’ 준수 시 심의 단축·융자 가점 |
관광진흥개발기금 | 수상시설 특화 시설·운영자금 연 2-3 % / 최대 70 억 융자—오수 무방류 시스템 설치 시 우대 |
ESG·탄소중립 | 태양광 패널 지붕·해수열 히트펌프 적용 시 녹색호텔 인증 가점 + 지방세 50 % 감면 |
플로팅 안전 | 파도·풍하중 검토 → 150 year-return 설계 기준 권장, 계류체인 이중화 필수 |
마케팅 | ‘K-Maritime Stay’ 품질인증(해수부·관광공사 공동) 취득 시 해외 크루즈·요트 관광객 유치 효과 ↑ |
참고 링크
•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
공유수면 점용허가 안내(해양수산부)
업데이트 기준: 2025-05-15. 향후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