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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수상관광호텔업(水上觀光Hotel Business)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정의된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선박·부유식 구조물 등을 하천‧호수·해양 수면에 고정(계류)해 관광객에게 숙박‧음식‧오락 시설을 통합 제공하는 호텔입니다. 육상 관광호텔과 동일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되, 수상 입지·환경오염 방지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빅케이스)

수상관광호텔업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분류
필수 요건
근거
수면 점용
호텔이 위치한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매립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 점용허가(임대차·사용권 포함)를 받을 것
객실·규모
욕실 또는 샤워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확보
외국어 서비스
영·중·일 등 다국어 안내·응대 체제 구비
환경‧오염 방지
오수 저장·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수질·수중오염 방지
소유·사용권
선박·부유구조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회원모집 시 소유권 필수)
도로 연접
육상 진·출입로 대지가 폭 12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접할 것
안전·위생
▸ 소방설비(스프링클러·감지기)·비상탈출계단▸ 월 1회 해충 방제·침구 1인 1회 세탁
시행규칙 별표 2 일반 기준
교육·보험
대표·관리자 6 시간 위생·서비스 교육 선이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조문
핵심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6·§7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수상관광호텔업 정의·분류(빅케이스)
시행규칙
별표 2
객실·오수처리·소유권·교육 등 세부 기준
환경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수면 점용 허가·환경관리
기타
「소방시설법」, 지방 관광숙박시설 조례
소방·주차·경관 상향 기준

수상관광호텔업 등록 절차

1.
입지·타당성 검토
수면 관리청(해수청·지자체 하천과)에 점용허가 가능 여부 사전 협의
육상 부지 12 m 도로 연접, 수질·환경 영향 평가 준비
2.
사업계획(건축·선박) 승인
▸ 부유식 구조·계류 시스템 설계▸ 객실·부대시설·오수처리 계획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시·도지사 사전승인
3.
점용허가 & 선박검사
공유수면관리법(또는 하천법)상 점용·사용허가 취득
선박(해양 구조물)은 선박안전법·국가표준(KS) 검사 완료
4.
위생·서비스 교육 & 보험
대표·총지배인 6 h 교육 이수 → 교육필증
화재·수질오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확보
5.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② 사업계획서·점용허가서·건축/선박 등록증③ 교육필증·보험증권·소유(사용)권 서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접수 → 접수증
6.
현장 실태조사 (7-15 일)
관광·해양수산·소방·환경 합동 점검(객실·오수처리·안전시설·외국어 서비스)
7.
등록증 교부 (행정기한 20 일)
수상관광호텔업 등록증 발급 → 의제 인·허가(숙박·식품·소방) 일괄 처리
8.
사업자등록 & 개업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OTA(Booking·Agoda 등)·크루즈 연계 마케팅 개시
9.
사후 의무
▸ 연 1회 안전·위생교육·보험 갱신▸ 오수·폐수 자가측정 기록, 소방·환경 점검 3년 보관

실무 TIP

분야
체크포인트
환경 인허가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상레저 시설 가이드라인(2024)’ 준수 시 심의 단축·융자 가점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상시설 특화 시설·운영자금 연 2-3 % / 최대 70 억 융자—오수 무방류 시스템 설치 시 우대
ESG·탄소중립
태양광 패널 지붕·해수열 히트펌프 적용 시 녹색호텔 인증 가점 + 지방세 50 % 감면
플로팅 안전
파도·풍하중 검토 → 150 year-return 설계 기준 권장, 계류체인 이중화 필수
마케팅
‘K-Maritime Stay’ 품질인증(해수부·관광공사 공동) 취득 시 해외 크루즈·요트 관광객 유치 효과 ↑

참고 링크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공유수면 점용허가 안내(해양수산부)
업데이트 기준: 2025-05-15. 향후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