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캠핑카·승용차 등)를 그대로 야영장 내부까지 진입‧주차한 뒤 차량 옆에 텐트·어닝 등 야영장비를 설치하여 숙박·취사·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업종입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세분류에서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으로 정의되며, 일반야영장업과 구별되는 별도 등록기준을 둡니다. Easy Law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지정)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비고 |
부지·배치 | ▸ 차량 1대당 50 ㎡ 이상 야영공간 확보(주차 + 텐트 면적 포함)▸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 전체 부지의 10 % | |
진입도로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 도로 확보, 1차선일 경우 교행 공간 설치 | |
공용시설 |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필수 | |
소방·안전 | ▸ 텐트 2동당 소화기 1대 이상▸ 글램핑·카라반 구역은 방염 천막·연기 감지기·누전차단기 설치 | |
관리요원·교육 | ▸ 개장시간 동안 상주관리요원 확보▸ 사업자·관리요원 연 1회 안전·위생교육(3 h) | |
책임보험 | 화재·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증명서 첨부) |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해당 시 등록 불가 | –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4·§7 | 업 정의·등록 의무·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목(자동차야영장업) | 등록기준(50 ㎡, 10 % 규제 등)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7 | 시설·안전·위생·서비스 세부 기준 |
지침 | 문체부 ‘야영장업 업무처리 지침’(2024) | 등록서류·현장조사·보험·교육 절차 |
기타 | 「소방시설법」, 시·도 ‘야영장 육성 조례’ | 소방설비·지방 지원사업 근거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
50 ㎡/대 면적, 건축물 10 % 이하, 진입도로 확보 등 기준 자체 점검.
2.
안전·위생교육 이수
•
3.
구비서류 준비
•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배치도·시설목록·안전관리계획 포함)
•
③ 토지 등기·임대차계약서
•
④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⑤ 교육필증·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부)
4.
관할청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신청 → 접수증 발급.
5.
현장 실태조사
•
관광부서·소방서 합동 검사(부지·시설·보험·교육 이행 확인, 통상 7-15일).
6.
등록증 교부
•
기준 적합 시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증 발급(행정처리기한 20일).
7.
사업자등록 & 개업
•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등록 → 홍보·예약 플랫폼(고캠핑, 네이버 등)에 등록번호 표기.
8.
사후 의무
•
▸ 연 1회 안전·위생교육 및 보험 갱신<br>▸ 안전·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참고 링크
•
야영장업 등록 민원(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700000164
•
야영장업 안전·위생 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97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업데이트 기준: 2025-05-15.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