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건축물 외관이 전통가옥(한옥) 형태를 갖추고, 욕실 · 샤워실 등 현대적 편의시설과 외국어 서비스를 구비해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을 동시에 제공하는 호텔입니다. 주로 고급 한옥호텔(예: 경원재, 라궁)이 이에 해당하며, 등록 시 관광진흥개발기금·품질인증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지정)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구분 | 핵심 기준 | 출처 |
건축·외관 | 전통가옥(한옥) 형태로 설계·시공할 것 | |
객실·편의 |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욕실·샤워실 설치 | |
서비스 체제 | 영·중·일 등 외국어 안내·응대 인력 확보 | |
소유·사용권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회원모집 시 소유권 필수) | |
도로 연접 | 부지가 폭 12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접면 | |
안전·위생 | 소방시설(스프링클러·감지기),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 방제 | 시행규칙 별표 2 |
교육·보험 | 대표·관리자 6 h 위생·서비스 교육 선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 시행규칙 별표 2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7·「공중위생관리법」 §7 해당 시 등록 불가 | –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별표 1 제2호 다목 | 전통가옥 외관·욕실·외국어 서비스·소유권 요건 |
시행규칙 | 별표 2 | 안전·위생·교육·보험 세부 기준 |
도로 | 시행령 §13 ① 3호 | 호텔업(전통 포함) 12 m 도로 연접 기준 |
건축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27(참고) | 한옥 정의·진흥 지원 |
한국전통호텔업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
12 m 도로 연접·전통가옥 설계 가능 여부, 소유/사용권 확보 상태 자체 점검.
2.
사업계획(건축) 승인
•
전통 한옥 설계도·배치도·안전계획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시·도지사 승인(도심 리모델링은 용도변경 포함).
3.
위생·서비스 교육 & 보험
•
대표·책임자 6 시간 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4.
구비서류 접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승인된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등기, 교육필증, 보험증권 등 → 정부24 또는 민원창구 제출.
5.
현장 실태조사 (7-15 일)
•
관광·보건·소방 합동 점검(외관·욕실·외국어 서비스·소방설비 등).
6.
등록증 교부 (행정기한 20 일)
•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증 수령 → 사업자등록(홈택스) 후 영업 개시.
7.
사후 의무
•
연 1회 교육·보험 갱신,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분야 | 체크포인트 |
한옥 설계 | 전통 목구조·기와·온돌·한지창호 등 한옥 고시 세부항목 준수 → 문화재청·지자체 자문 활용 |
도심 리모델링 | 기존 근린생활시설·여관을 한옥 외관 리모델링 + 용도변경해 초기 투자비 절감 가능 |
관광진흥개발기금 | 시설·운영자금 연 2-3 %, 최대 70 억 원 융자 가능—전통문화 프로그램(다례, 국악체험 등) 포함 시 가점 |
품질·등급 인증 | 한국관광공사 ‘Korea Quality’ 전통숙박 인증, 녹색호텔 인증 취득 시 OTA·네이버 노출 ↑ |
ESG·친환경 | 전통 소재 + 친환경 단열재·재생에너지(태양광 지붕) 적용 시 지방세 감면(취득·재산세 50 %↓) |
참고 링크
•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
관광사업 등록기준 별표 1 PDF
자료 기준일: 2025-05-15.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전에 반드시 최신 법령·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