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캠핑장)업이란?
야영장업 등록 기준(요약)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2025-05-14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비고 |
입지·안전 | ▸ 침수·산사태·낙석 위험 없는 곳▸ 야영장 진입로 1차선 이상 확보, 교행 공간 설치 | |
부지·배치 | ▸ 차량 1대 + 텐트 1동당 50 ㎡ 이상 야영공간 확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부지의 10 % 미만 | |
공용 시설 | ▸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시설배치도·비상행동요령 게시 | |
소방·안전 | ▸ 소화기 적정 비치(텐트 2동당 1대)▸ 글램핑·카라반 등 유료 시설은 방염천막·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 의무 | |
관리 인력 | ▸ 개장 시간 내 상주관리요원 확보▸ 사업자·관리요원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필수 | |
책임보험 | ▸ 화재·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2020-07-01 의무화) | |
예외 규정 | ▸ 토지 형질 변경 없는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 4개월 이하 한시 운영 시 완화 기준 적용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4·§7 | 업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목 | 야영장업 등록기준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
고시·지침 | 문체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연 1회 교육·보험 의무) | 2024-01 개정 |
기타 | 「소방시설법」, 각 시·도 야영장 육성 조례 | 소방·지원사업 근거 |
야영장업 등록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서류 & 절차 | 행정기한 |
① 사전 검토 | 사업자 | 입지·면적·시설 기준 자체 점검, 책임보험 견적 | – |
② 안전·위생교육 | 사업자·관리요원 | 문체부 지정 교육(3 h 이론 + 실습) 이수 → 교육필증 확보 | 연 1회 반복 |
③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 |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② 사업계획서(배치도·시설목록·안전관리계획)③ 토지등기·임대차계약④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 – |
④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부24 또는 민원창구 제출 → 접수증 교부 | 접수 즉시 |
⑤ 현장 실태조사 | 지자체 관광·소방 합동 | 부지·시설·소방·교육 이행 여부 확인 | 7-15일 |
⑥ 등록증 교부 | 지자체 | 야영장업 등록증 발급 | 20일 이내 |
⑦ 사업자등록 | 세무서 |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 통상 1-3일 |
⑧ 사후 의무 | 사업자 | ▸ 연 1회 안전교육·보험갱신▸ 안전·위생 점검 기록 보관 | 지속 |
실무 TIP
분류 | 체크포인트 |
부지 확보 | 자연녹지·관리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경관심의 필요, 취득·임차 전 사전 질의 |
시설 투자 | |
안전 보강 지원 | |
친환경 디자인 | 건축물 비율 10 % 제한 → 데크·글램핑 텐트 중심 저영향개발(LID) 설계 권장 |
OTA 노출 |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획득 시 네이버·Google Travel 검색 랭킹 상승 효과 |
참고 링크
•
야영장업 등록기준·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
야영장업 안전·위생교육 공지(고캠핑)
적용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체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 최신 법령과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