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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캠핑장)

야영장(캠핑장)업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제3호 다목)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정 부지에 텐트·카라반·글램핑동 등 야영용 시설과 공용 취사·위생·안전 설비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유료로 야영 +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2025 년 시행령 개정에서 기존 ‘관광편의시설업’ 분류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돼 관리·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법제처, Easy Law)

야영장업 등록 기준(요약)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2025-05-14 시행)

구분
주요 내용
근거·비고
입지·안전
▸ 침수·산사태·낙석 위험 없는 곳▸ 야영장 진입로 1차선 이상 확보, 교행 공간 설치
부지·배치
차량 1대 + 텐트 1동당 50 ㎡ 이상 야영공간 확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부지의 10 % 미만
공용 시설
▸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시설배치도·비상행동요령 게시
소방·안전
소화기 적정 비치(텐트 2동당 1대)▸ 글램핑·카라반 등 유료 시설은 방염천막·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 의무
관리 인력
▸ 개장 시간 내 상주관리요원 확보▸ 사업자·관리요원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필수
책임보험
▸ 화재·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2020-07-01 의무화)
예외 규정
▸ 토지 형질 변경 없는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 4개월 이하 한시 운영 시 완화 기준 적용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4·§7
업종 정의·등록·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목
야영장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고시·지침
문체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연 1회 교육·보험 의무)
2024-01 개정
기타
「소방시설법」, 각 시·도 야영장 육성 조례
소방·지원사업 근거

야영장업 등록 절차

단계
주체
주요 서류 & 절차
행정기한
사전 검토
사업자
입지·면적·시설 기준 자체 점검, 책임보험 견적
안전·위생교육
사업자·관리요원
문체부 지정 교육(3 h 이론 + 실습) 이수 → 교육필증 확보
연 1회 반복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배치도·시설목록·안전관리계획)③ 토지등기·임대차계약④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부24 또는 민원창구 제출 → 접수증 교부
접수 즉시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관광·소방 합동
부지·시설·소방·교육 이행 여부 확인
7-15일
등록증 교부
지자체
야영장업 등록증 발급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세무서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통상 1-3일
사후 의무
사업자
▸ 연 1회 안전교육·보험갱신▸ 안전·위생 점검 기록 보관
지속

실무 TIP

분류
체크포인트
부지 확보
자연녹지·관리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경관심의 필요, 취득·임차 전 사전 질의
시설 투자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운영자금 연 2~3 %대, 중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
안전 보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화재안전 설비·시설 개선비 최대 3천만 원 매칭 지원 (Pheo)
친환경 디자인
건축물 비율 10 % 제한 → 데크·글램핑 텐트 중심 저영향개발(LID) 설계 권장
OTA 노출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획득 시 네이버·Google Travel 검색 랭킹 상승 효과

참고 링크

야영장업 등록기준·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영장업 안전·위생교육 공지(고캠핑)
적용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체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 최신 법령과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