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호텔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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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Small Tourist Hotel)**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전통적인 관광호텔보다 규모를 대폭 낮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규모 호텔입니다. 객실·조식·외국어 서비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갖추되, 부대시설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여 도심 빈 건물·리모델링 건물에도 유연하게 허용되도록 2014년 신설되었습니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형호텔업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시행)
구분 | 핵심 요건 | 출처 |
객실 | 욕실·샤워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 |
부대시설 | 건축 연면적 대비 50 % 이하 + 2종 이상 설치 ‑ 단란주점·유흥주점·사행시설 금지 | |
서비스 체제 | ▸ 조식 제공▸ 외국어(영·중·일 등) 응대 인력 확보 | |
소유·사용권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회원권 분양 시 소유권 필수) | |
도로 연접 | 폭 8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접면(관광호텔 12 m 대비 완화) | |
안전·위생 | 소방(스프링클러·감지기 등)·장애인 편의·침구 1인 1회 세탁·월 1회 방제 | |
교육·보험 | 대표·관리자 6 h 위생·서비스 교육 선이수 +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불가 | – |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별표 1 제2호 바목 | 객실수·부대시설·도로 기준 |
시행규칙 | 별표 2 | 세부 시설·서비스·교육 기준 |
사업계획 승인 | 시행령 §13① | 8 m 도로 연접 완화 규정 |
등급제 | 시행령 §22 | 관광호텔·소형호텔 등급결정 의무 |
기타 | 「소방시설법」, 지방 조례 | 소방·주차·경관 상향 기준 |
소형호텔업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
부지(폭 8 m 도로)·객실 20–29실·부대시설 ≤ 50 % 여부 자체 점검.
2.
건축허가/용도변경
•
숙박시설 용도 확보, 객실·부대시설 배치도를 시행규칙에 맞춰 설계 → 사용승인.
3.
위생·서비스 교육 & 보험
•
대표·관리책임자 6 시간 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확보.
4.
구비서류 제출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외국어 서비스·안전계획)
•
건축물대장·등기·임대차계약, 교육필증, 보험증권 등 첨부.
5.
관할청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정부24 전자신청 → 접수증 발급.
6.
현장 실태조사 (7‑15 일)
•
관광·보건·소방 합동 점검(객실·부대·소방·서비스·도로 연접).
7.
등록증 교부 (행정기한 20 일)
•
소형호텔업 등록증 발급.
8.
사업자등록 & 등급심사
•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후, 개업 6 개월 이내 한국관광공사 등급평가(★–★★★) 진행.
9.
사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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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안전·위생교육·보험 갱신, 정기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분야 | 체크포인트 |
리모델링 특화 | 30실 미만 기존 모텔·오피스 빌딩을 용도변경 + 리모델링해 초기 CAPEX 절감 가능. |
시장 포지셔닝 | 도심 MZ세대·소규모 단체를 겨냥한 셀프 체크인 · 커뮤니티 라운지 강화 전략 유효. |
금융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 연 2–3 %(최대 30 억) 융자 + 지자체 리모델링 보조금(최대 3천만 원) 공모 확인. |
ESG·친환경 | ‘녹색호텔 인증’(2024 도입) 대상 → 고효율 설비·플라스틱 저감 시 지방세 감면(취득·재산세 50 %↓). |
온라인 채널 | Korea Quality 품질인증+네이버호텔 스마트로고 연동 시 SEO·OTA 수수료 우대.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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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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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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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기준 PDF(별표 1)
업데이트 기준: 2025‑05‑15.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 시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인허가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