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란?
‘게스트하우스(Guest-house)’는 법적으로 두 갈래로 구분된다.
1.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호스텔·여인숙형)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025-04-24 시행)·「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25-03-11 개정)을 요약.
구분 | 주요 기준 | 비고 |
건축·입지 | 숙박시설 용도 건축물 전부 또는 독립층. 건물 일부만 영업 시 객실 30실↑ 또는 영업면적이 연면적의 ⅓↑ | |
객실·면적 | 공동(도미토리)·개별객실 모두 허용. 객실 1실당 7 ㎡↑ 권고. | |
공용시설 | △샤워실·화장실 △취사 또는 공용주방 △라운지·문화교류 공간 △외국어 안내표지 | - |
위생·안전 | 침구 1인1회 세탁, 월 1회 해충방제, 소방·피난시설 완비 | 「소방시설법」 등 준수 |
교육 | 영업자·위생관리자 6 시간 숙박업 위생교육 선이수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
결격사유 | 파산 미복권·특정범죄경력 등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불가 | - |
게스트하우스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호스텔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사업(호스텔업) 등록기준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호스텔업 시설·안전·서비스 기준 |
공중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2·§3·§7 | 숙박업(호스텔형) 신고·결격사유 |
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업 시설·설비·위생 기준 |
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 분류 |
게스트하우스 등록 방법 및 순서
아래 절차는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 공중위생관리법 의제신고’ 기준.
단순 숙박업(호스텔형)만 원하는 경우 ①·②·④ 단계로 축약 가능.
1.
위생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 인가 기관 6 시간 과정 → 위생교육필증 확보.
2.
사전 시설 점검
•
객실·공용시설·소방·피난 기준 자체 체크(별표 2·별표 1 대조).
3.
호스텔업 등록 서류 준비
•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6호)
•
② 사업계획서(대지·시설배치도, 객실·침대수, 운영계획 등)
•
③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대차계약(임차 시)
•
④ 위생교육필증·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부)
4.
관할청 접수
•
5.
현장 실태조사
•
관광부서·보건소·소방서 합동 점검(7-15일 내외).
6.
관광사업 등록증 & 숙박업 신고증 교부
•
기준 적합 시 등록증 + 영업신고증(의제) 동시 발급(행정처리기한 20일).
7.
세무 등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실무 TIP
•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운영자금, 연 2-3 %) 융자 대상.
•
참고 링크
•
호스텔업 등록 절차(정부24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700000164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설기준):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6358
※ 본 안내는 2025-05-15 현재 공포·시행 중인 법령·행정지침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고시·지자체 조례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