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4년 신설한 관광숙박업 세부 유형으로, 외국인 환자(의료관광객)가 치료 전‧후 머물기에 적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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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20실 이상(객실당 19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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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주방)과 휴양·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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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분리된 동선을 갖춘 호텔을 말합니다.
영업자는 의료관광 실적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연 환자 500명↑·서울 3 000명↑) 또는 유치업자만 허용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비율은 40 %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
구분 | 세부 기준 | 근거 |
객실·규모 | · 객실 20실↑· 객실당 19 ㎡↑ | |
취사·부대시설 | ·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 2종 이상의 휴양·운동·음식시설 설치(단란·유흥주점, 사행시설 금지) | |
의료 연계 | · 의료관광객 출입이 편리한 구조· 호텔 영역과 의료기관 시설 완전 분리 | |
도로·입지 | · 폭 12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대지 연접 | |
이용 제한 | · 내국인 투숙객 비율 ≤ 40 % (연간) | |
운영 주체 | · 전년(또는 직전 1년) 외국인 환자 실적 – 의료기관 : 500명↑(서울 3 000명↑) – 유치업자 : 500명↑ | |
외국어 서비스 | · 다국어(영·중·일 등) 안내·상주 인력 | |
안전·위생 | · 소방시설(스프링클러·감지기 등) 완비· 침구 1인 1회 세탁·월 1회 방제 | |
보험·교육 | ·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표·관리자 6 h 위생·서비스 교육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업 정의·지정·결격사유 |
시행령 | 별표 1 제2호 사목·제13조 | 객실·취사·도로·내국인 40 % 규정 |
시행규칙 | 별표 2 제2호 사목 | 객실·면적·시설·분리 기준 |
의료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 §11 | 외국인환자 실적 보고 |
기타 | 「소방시설법」, 지방 조례 | 소방·주차·경관 상향 기준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절차
1.
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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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도로 연접(12 m 도로)·20실 이상 설계, 의료기관 분리 가능 여부 확인.
2.
외국인 환자 실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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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서비스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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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정 기관 6 h 과정 → 교육필증 발급.
4.
구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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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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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서(배치도·객실·취사·의료분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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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대장·등기·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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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환자 실적 증빙(보복부 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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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상책임보험 증명서·교육필증·외국어 인력 근무계획
5.
관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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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신청 → 접수증 수령.
6.
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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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보건·소방 합동 점검(시설·안전·의료분리·실적 검토), 통상 7 ~ 15 일.
7.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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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합 시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증 발급(행정처리기한 20 일).
8.
사업자등록·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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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 OTA(Booking․Agoda 등)·병원 네트워크와 연동.
9.
사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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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안전·위생교육·보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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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투숙 비율(≤ 40 %) 모니터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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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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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선 분리 설계 : 객실 → 회복라운지 → 외래 진료실을 커넥팅 브리지로 연결하면 의료기관·호텔 간 동선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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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패키지 : 숙박 + 건강검진·성형수술·웰니스 스파 패키지를 구성하면 객단가(ADR)와 체류일수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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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 시설·운영자금 최대 70 억 원, 연 2 ~ 3 % 융자 가능—ESG 설계(녹색호텔) 포함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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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채널 : 한국관광공사 ‘Visit Medical Korea’ 플랫폼 연동 시 글로벌 메디컬 OTA 수수료 30 %까지 절감.
참고 링크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PDF(법제처 별표 1)
•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자료 기준일 : 2025 년 5 월 15 일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