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한옥이란?
‘체험형 한옥업’(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에서 규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전통 한옥(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안에 숙박‧취사와 전통놀이·공예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2020년 4월 지정제(관광편의시설업)에서 등록제(관광객이용시설업)로 전환돼 보다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체험형 한옥업 등록 요건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 등록 기준 | 근거 |
한옥 요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준에 적합한 한옥• 우수건축자산·문화재 지정 한옥은 특례 인정 | |
규모 제한 | 숙박·체험 공간 연면적 230 ㎡ 미만※ 문화재·우수건축자산·지자체 조례 지정 한옥은 면적 제한 없음 | |
시설‧설비 | ① 욕실·샤워 등 편의시설② 객실·주변 소화기 1대 이상③ 단독경보형 감지기 + CO 경보기(개별난방 시)④ 취사시설 설치 시 가스·소방 기준 준수 | |
위생‧안전 | • 월 1회 이상 소독 체계• 침구 정기 세탁·객실 청소• 환기시설 확보(자연환기 가능 시 창문으로 대체) | |
교육 |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3 시간 안전·위생교육 선이수 |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등록 불가 |
관련 근거 법령
단계 | 법령·조문 | 핵심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 제1항 3호, §4 §6 §7 |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12개 항목)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2 | 서식·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
건축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27·고시 | 한옥 정의·등급 기준 |
기타 | 「소방시설법」, 「공중위생관리법」 | 소방·위생·교육 기준 |
체험형 한옥업 등록 절차
1.
사전 자체 점검
•
한옥 적합성·연면적 ≤ 230 ㎡·소화·감지기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안전·위생교육 이수
•
3.
서류 준비
•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1호)
•
② 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운영·비상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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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옥 등기부·건축물대장, 소유·사용권 증명
•
④ 주민등록등본(대표자)·교육필증·사진 등
4.
등록 신청
•
5.
현장 실태조사
•
지자체 관광부서·소방 합동으로 시설·안전 기준 확인 (7~15일).
6.
등록증 교부
•
기준 적합 시 체험형 한옥업 등록증 발급 (행정처리기한 20일).
7.
사업자등록 &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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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 온라인 플랫폼(VisitKorea, Airbnb 등)에 등록번호·요금표 표기 의무.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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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기준 충족 여부: 전통 목구조·한식지붕·기와 형태 등 국토부 고시 세부항목(외관·재료·기술)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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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예외 활용: 문화재 등록·우수건축자산 인증을 받으면 230 ㎡ 제한을 넘길 수 있어 가족형 대규모 한옥 리조트 구현이 가능.
•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연 2~3 %) 융자 대상.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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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콘텐츠: 다례·한지공예·국악 체험 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해외 OTA 노출 및 SNS 바이럴 효과가 크므로 기획 단계에서 고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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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7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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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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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법령·지침 개정 시 지자체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