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펜션이란?
‘관광 펜션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Tourism Convenience Facilities Business)에 속하는 숙박 형태로,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을 갖추어 숙박 + 체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업종이다. 법령상의 정확한 명칭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이며,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 펜션업 지정 (등록) 기준
•
입지·건축
◦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 건축물
◦
객실 30실 이하
•
시설·설비
◦
객실마다 숙박 설비 및 취사 설비 완비
◦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이용·체험 시설 1종 이상 설치
◦
전 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영·중·일 등)
•
안전·위생
◦
「공중위생관리법」·소방 관계 법령 기준 충족
◦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 방제
•
결격사유
◦
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경력자 등 「관광진흥법」 제7조 해당 시 지정 불가
•
교육
◦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교육 이수 후 교육필증 제출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 제2항, §6 §7 | 관광편의시설업 정의, 지정 절차, 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2 제1항 제6호 아목 | 관광펜션업 분류·위임 사항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4 §15 및 별표 2 |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
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업(의제) 위생·설비·교육 기준 |
기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등 | 소방·피난 설비 의무 |
관광 펜션업 지정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① 선행 숙박업 신고 | 사업자 | 관할 보건소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또는 농어촌민박) 신고 완료 → 영업신고증 확보 |
② 시설 기준 자체 점검 | 사업자 | 4층/30실, 취사·체험 시설, 외국어 표기 등 별표 2 체크리스트 확인 |
③ 지정 신청 준비 | 사업자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배치도·평면도·사진• 교육필증·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부) |
④ 관할청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제출 → 접수증 수령 |
⑤ 현장 실태조사 | 관할 지자체 | 시설·위생·소방 기준 확인(통상 7 ~ 15 일) |
⑥ 지정증 발급 | 관할 지자체 | 적합 시 관광펜션업 지정증 교부 (행정처리기한 20 일) |
⑦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
•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운영자금, 연 2 ~ 3 %)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링크
•
관광펜션업 지정 절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67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PDF):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88227
자료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