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토스
엘토스 홈

관광 펜션

관광 펜션이란?

관광 펜션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Tourism Convenience Facilities Business)에 속하는 숙박 형태로,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을 갖추어 숙박 + 체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업종이다. 법령상의 정확한 명칭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이며,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 펜션업 지정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025-04-24 시행)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asy Law)
입지·건축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시설·설비
객실마다 숙박 설비 및 취사 설비 완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이용·체험 시설 1종 이상 설치
전 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영·중·일 등)
안전·위생
「공중위생관리법」·소방 관계 법령 기준 충족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 방제
결격사유
파산 미복권자, 특정 범죄경력자 등 「관광진흥법」 제7조 해당 시 지정 불가
교육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교육 이수 후 교육필증 제출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 제2항, §6 §7
관광편의시설업 정의, 지정 절차, 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2 제1항 제6호 아목
관광펜션업 분류·위임 사항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4 §15 및 별표 2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위생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별표 1
숙박업(의제) 위생·설비·교육 기준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등
소방·피난 설비 의무

관광 펜션업 지정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선행 숙박업 신고
사업자
관할 보건소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또는 농어촌민박) 신고 완료 → 영업신고증 확보
시설 기준 자체 점검
사업자
4층/30실, 취사·체험 시설, 외국어 표기 등 별표 2 체크리스트 확인
지정 신청 준비
사업자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배치도·평면도·사진• 교육필증·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부)
관할청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제출 → 접수증 수령
현장 실태조사
관할 지자체
시설·위생·소방 기준 확인(통상 7 ~ 15 일)
지정증 발급
관할 지자체
적합 시 관광펜션업 지정증 교부 (행정처리기한 20 일)
사업자등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실무 팁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운영자금, 연 2 ~ 3 %)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025-05-09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다자녀 관광지원 등)은 관광펜션 지정 기준에는 영향이 없으나, 하반기 확정 시 부칙을 확인할 것. (국민참여입법센터)

참고 링크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PDF):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88227
자료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