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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Hostel Business)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정의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개별 객실, 샤워·취사 공간, 외국어 안내 시설 등을 갖춘 숙박 형태입니다. 일반 공중위생법상 숙박업(호스텔형)으로도 영업할 수 있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으로 등록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해외 OTA 마케팅 지원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asy Law)

호스텔업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시행) 핵심 요약

구분
주요 요건
건축·입지
•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또는 용도변경) 완료• 건물 전체·독립층 또는 객실 30실 이상 / 영업면적이 연면적의 ⅓ 이상일 것
객실·시설
• 개인·도미토리 객실 모두 허용, 객실당 7 ㎡↑ 권고• 공용 주방·샤워실·라운지 설치• 전 구역 외국어 안내(영·중·일 등)
위생·안전
•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방제• 소방시설법 기준 스프링클러·감지기·비상조명 의무
인력·교육
•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서비스 교육 이수
책임보험
•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등록 불가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조문
핵심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6·§7
업 정의·등록 의무·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호스텔업 분류·기본 요건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숙박업(호스텔형) 위생·설비 기준
지침
문체부 ‘호스텔업 업무처리지침’
등록서류·현장조사·교육·보험 절차

호스텔업 등록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사전 점검
사업자
건축물 용도·객실 30실 여부·공용시설·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자체 확인
위생·서비스 교육
사업자·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기관 6 h 이수 → 교육필증 확보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배치도·객실·안전관리)▸ 건축물대장·등기·임대차계약▸ 교육필증·보험가입증명서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부24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증 발급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관광·보건·소방 합동
시설·소방·외국어 안내·교육 이행 확인(7-15일)
등록증 교부
지자체
호스텔업 등록증 발급(행정기한 20일)
사업자등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영업 개시
사후 의무
사업자
연 1회 안전·위생교육·보험 갱신, 정기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Loan Tourism, 네이버 블로그)

실무 TIP

분류
체크포인트
시장 포지셔닝
도미토리·공용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을 강화해 장기체류·MZ세대 수요 공략
금융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 연 2-3 %, 최대 20억 원 융자 가능—신용등급·담보 요건 사전 확인 (Loan Tourism)
OTA 최적화
Korea Quality’ 품질인증 + 네이버 여행 스마트로고 연동 시 검색 노출 및 수수료 인하 효과
안전 강화
2025-08-07부터 객실 내 CO 경보기 의무 확대 예정—설계 단계 반영
환경·ESG
무포장 어메니티, 리필 스테이션 도입 시 녹색호텔 인증 가점 및 지방세 감면

참고 링크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안내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법령·지침 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