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이란?
지정(등록)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시행 2025-05-14)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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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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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수·면적 제한 없음(지자체 조례로 4~5실 이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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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안내체계(영·중·일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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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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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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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규정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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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체계
구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업종 정의·지정·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2제1항제3호바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분류·요건 위임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시설·안전·서비스 기준 |
업무지침 | 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 등록·관리·현장점검 절차 |
기타 | 「소방시설법」, 시·도 조례 | 소방·주택 유형 세부 기준 |
등록 절차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기준)
단계 | 신청 주체 | 핵심 내용 | 참고 |
① 요건 자체 점검 | 사업자 | 거주·면적·주택 유형·안전설비 충족 여부 확인 | 체크리스트(지침 별표 1) |
② 안전·위생교육 이수 | 사업자 | 3 시간 교육 → 교육필증 확보 | 문체부 지정 교육기관 |
③ 서류 준비 | 사업자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운영·비상대응)▸ 주택 등기부·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 평면도·배치도·사진 | |
④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 정부24 또는 민원실 제출 → 접수증 발급 | |
⑤ 서류 심사 | 지자체 관광부서 | 면적·거주·시설 요건 심사 | 7 일 내외 |
⑥ 현장 실태조사 | 관광·소방 합동 | 소화기·감지기·외국어 안내 등 확인 | 7~15 일 |
⑦ 지정증 교부 | 지자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증(행정기한 20 일) | |
⑧ 사업자등록 | 세무서 |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등록 | |
⑨ 사후 관리 | 지자체·관광경찰 | 연 1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 외국인 전용 준수 여부 단속 |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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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연동 시 표시 의무: ‘외국인 전용’ 문구·등록번호를 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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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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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지침(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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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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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변경 시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