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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용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서 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돼 관리‧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지식창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정(등록)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시행 2025-05-14) 핵심

입지·주택 유형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소재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만 가능(오피스텔·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불가)(지식창고)
거주·면적 제한
사업자 본인이 6 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주택 연면적 230 ㎡ 미만(공용계단·주차장 제외)(지식창고)
이용 대상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전용(도시재생 마을기업 특례 시 내국인 일부 허용)(지식창고, TV조선)
객실·설비
객실 수·면적 제한 없음(지자체 조례로 4~5실 이하 권고)
외국어 안내체계(영·중·일 등) 마련
소화기 1개↑,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 설치(지식창고)
위생·안전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방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규정 충족
교육·결격사유
사업자 안전·위생교육 3 시간 선이수(문화체육관광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7조·「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결격사유 해당 시 불가

관련 법령 체계

구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6·§7
업종 정의·지정·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2제1항제3호바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분류·요건 위임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안전·서비스 기준
업무지침
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등록·관리·현장점검 절차
기타
「소방시설법」, 시·도 조례
소방·주택 유형 세부 기준

등록 절차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기준)

단계
신청 주체
핵심 내용
참고
① 요건 자체 점검
사업자
거주·면적·주택 유형·안전설비 충족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지침 별표 1)
② 안전·위생교육 이수
사업자
3 시간 교육 → 교육필증 확보
문체부 지정 교육기관
③ 서류 준비
사업자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시설·운영·비상대응)▸ 주택 등기부·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 평면도·배치도·사진
④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정부24 또는 민원실 제출 → 접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정부24)
⑤ 서류 심사
지자체 관광부서
면적·거주·시설 요건 심사
7 일 내외
⑥ 현장 실태조사
관광·소방 합동
소화기·감지기·외국어 안내 등 확인
7~15 일
⑦ 지정증 교부
지자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증(행정기한 20 일)
⑧ 사업자등록
세무서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등록
⑨ 사후 관리
지자체·관광경찰
연 1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 외국인 전용 준수 여부 단속
위반 시 등록취소·형사고발(TV조선)

실무 TIP

1주택 1사업자 원칙: 거주·상주 의무가 있어 복수 주택 운영 불가.(호텔레스토랑)
내국인 숙박 허용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등록취소 가능(최근 단속 사례 다수).(TV조선)
플랫폼 연동 시 표시 의무: ‘외국인 전용’ 문구·등록번호를 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움직임: 2025년 상반기 공유숙박 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실거주 의무·내국인 제한 완화 검토) — 개정 동향 주시 필요.(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참고 링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지침(문체부)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변경 시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