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Tourist Hotel)이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hotel businesses) 중 하나로, 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객실·식음료·부대시설을 갖춘 전문 호텔을 말합니다. 시행령(별표 1)에서는 “Tourist hotel business”로 분류하며,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 달리 관광객 편의 증진, 국제적 서비스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광호텔업 등록(지정)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시행)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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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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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30실 이상(특급·1급·2급·3급 등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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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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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로비·컨시어지 및 수용 인원 대비 레스토랑(조식 포함), 라운지·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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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은 연회장·회의실, 피트니스·비즈니스센터 1종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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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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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객실 냉‧난방·환기·방음 설비와 욕실(온수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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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기준 스프링클러·연기감지기·비상조명, 장애인 편의시설(B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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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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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1인 1회 세탁, 객실·부대시설 월 1회 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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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영·중·일) 안내 표기 및 24h 다국어 응대 가능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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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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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GM) 호텔경력 5년↑, 각 부문 서비스·위생 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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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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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7 및 「공중위생관리법」 §7 해당 시 지정 불가.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6·§7 | 관광숙박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 관광호텔업 분류·기본 요건 |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4 | 시설·서비스·등급별 기준 |
고시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업무 규정(문체부 고시) | 특급~3급 평가 지표 |
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시설 위생·설비 기준 |
소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 호텔 소방·피난 설비 의무 |
관광호텔업 등록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① 사전 타당성 검토 | 사업자 | 부지 용도(숙박시설), 건폐율·주차·교통·환경 영향 평가 |
② 시설 설계 & 건축허가 | 사업자 | 등급 목표(특급~3급)별 객실·부대시설 확보 → 사용승인 |
③ 위생·서비스 교육 | 총지배인·관리자 | 문체부/관광협회 6h 위생·서비스 교육 이수 |
④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운영계획)▸ 건축물대장·등기·임대차계약▸ 교육필증·소방완공검사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⑤ 관할청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부24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증 발급 |
⑥ 현장 실태조사 | 지자체 관광·보건·소방 합동 | 시설·서비스·소방·위생 기준 확인 (7-15일) |
⑦ 등록증 교부 | 지자체 | 관광호텔업 등록증 발급 (행정기한 20일) |
⑧ 별표 4 등급심사 | 한국관광공사 | 개업 후 6개월 내 등급평가 → 특급~3급 결정 |
⑨ 사업자등록·개업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영업 개시 |
실무 TIP
항목 | 체크포인트 |
기금·세제 |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최대 70억, 연 2-3 %) 및 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 50 %↓, 지자체별) 활용 |
ESG·친환경 | 2024년 시행 녹색호텔 인증제 가점: 태양광·고효율 보일러·식음 폐기물 저감 시스템 도입 시 등급평가 +2점 |
안전 가이드라인 | 2025-08-07부터 객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확대 예정 → 설계 단계 반영 |
OTA·SEO | ‘Korea Quality’ 품질인증 + 네이버 호텔 스마트로고 연동 시 검색 노출 상승, 외국 OTA(Booking.com 등) 수수료 2 % 우대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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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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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등급결정기준(문체부 고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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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자료 기준일: 2025-05-15.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