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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생활시설’은 흔히 고시원·원룸텔로 불리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독립형 소규모 생활·숙박 공간을 뜻합니다. 바닥면적 500 ㎡ 이상이면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군)로, 500 ㎡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구분해 용도제한·건폐율·주차 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Genspark, Brunch Story)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설립 · 영업 조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51)과 2022 년 개정 서울시 건축조례(다른 지자체는 자체 조례)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URUM)
건축·입지
△연면적 500 ㎡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 이상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지하층 객실 설치 금지, 4층 이하 권장(화재 대피 고려)
개인실(居室) 기준
전용공간만 두는 경우 ≥ 7 ㎡ / 개별 욕실 포함 시 ≥ 9 ㎡
각 실 창문 의무화(유효폭 0.5 m×높이 1 m↑)로 직접 외기에 면해야 함
취사·가스·전열기 금지, 간이 샤워부스는 허용
공용시설
△공동 취사실 △세탁실 △휴게·라운지 △남·녀 분리 화장실·샤워실
복도 폭: 편복도 ≥ 1.2 m, 중복도 ≥ 1.5 m (VILLAINs-papa)
소방·안전
2022-06-30부터 모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비상경보·피난구 유도등 필수 (국가건강정보포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 방염처리, 피난안내도, 정기점검 등
위생·영업
유료 숙박 제공 시 숙박업(일반) 으로 보건소 영업신고 필요(법제처 해석 2017-0207) (앤씨뉴스)
영업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교육 선이수(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 방제 등 위생관리 준수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고시
주요 내용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정의·500㎡ 기준 (Brunch Story)
건축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2021-951)
실면적·창문·복도·취사 제한 등 설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21.12.30)
실별 7 ㎡·창문 의무화 등 지역 상향 기준 (AURUM)
소방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고시원 스프링클러·비상시설 의무 (국가건강정보포털)
위생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숙박업(일반) 시설·위생·교육 기준 (앤씨뉴스)

다중생활시설 인허가 ·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용도지역·건폐율·주차·층수 확인 → 500 ㎡ 여부에 따라 숙박시설 vs 근린생활시설 결정.
2.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청
설계도서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충족 여부 명기 → 인허가권자(시·군·구) 심의.
3.
소방 · 다중이용업소 안전계획 승인
간이스프링클러·비상구·피난안내도 설계 → 소방본부 적정성 확인.
4.
착공·공사감리 → 사용승인(준공)
준공검사 시 건축·소방·위생 기준 일괄 현장 확인.
5.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유료 숙박 시)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위생교육필증·신분증 등 제출 → 영업신고증 즉시 발급.
6.
다중이용업소 등록(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완비 신고 → 안전시설 등 설치완료증명서 교부.
7.
사업자등록(세무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영업 개시.
8.
사후 관리
연 1회 이상 소방·위생 정기점검, 침구 세탁 및 방제 기록 의무 보관.

참고 링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전문(국토교통부)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절차(정부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현재 공포·시행 중인 건축·소방·위생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상향(실면적·창문 크기 등)과 향후 국토교통부·소방청·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