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생활시설’은 흔히 고시원·원룸텔로 불리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독립형 소규모 생활·숙박 공간을 뜻합니다. 바닥면적 500 ㎡ 이상이면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군)로, 500 ㎡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구분해 용도제한·건폐율·주차 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Genspark, Brunch Story)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설립 · 영업 조건
•
건축·입지
◦
△연면적 500 ㎡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 이상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지하층 객실 설치 금지, 4층 이하 권장(화재 대피 고려)
•
개인실(居室) 기준
◦
전용공간만 두는 경우 ≥ 7 ㎡ / 개별 욕실 포함 시 ≥ 9 ㎡
◦
각 실 창문 의무화(유효폭 0.5 m×높이 1 m↑)로 직접 외기에 면해야 함
◦
취사·가스·전열기 금지, 간이 샤워부스는 허용
•
•
소방·안전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 방염처리, 피난안내도, 정기점검 등
•
위생·영업
◦
◦
영업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교육 선이수(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 방제 등 위생관리 준수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고시 | 주요 내용 |
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건축 고시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2021-951) | |
자치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21.12.30) | |
소방 |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 |
위생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
다중생활시설 인허가 ·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
용도지역·건폐율·주차·층수 확인 → 500 ㎡ 여부에 따라 숙박시설 vs 근린생활시설 결정.
2.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청
•
설계도서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충족 여부 명기 → 인허가권자(시·군·구) 심의.
3.
소방 · 다중이용업소 안전계획 승인
•
간이스프링클러·비상구·피난안내도 설계 → 소방본부 적정성 확인.
4.
착공·공사감리 → 사용승인(준공)
•
준공검사 시 건축·소방·위생 기준 일괄 현장 확인.
5.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유료 숙박 시)
•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위생교육필증·신분증 등 제출 → 영업신고증 즉시 발급.
6.
다중이용업소 등록(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완비 신고 → 안전시설 등 설치완료증명서 교부.
7.
사업자등록(세무서)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영업 개시.
8.
사후 관리
•
연 1회 이상 소방·위생 정기점검, 침구 세탁 및 방제 기록 의무 보관.
참고 링크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전문(국토교통부)
•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절차(정부24)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현재 공포·시행 중인 건축·소방·위생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상향(실면적·창문 크기 등)과 향후 국토교통부·소방청·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