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업이란?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51조에서 정의된 업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인정되는 관광편의시설업입니다. 관광객에게 숙박 + 취사 공간을 제공하면서 바비큐·캠프파이어·자연체험 등 휴양 · 자연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회원·공유자·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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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전국 적용, 「관광진흥법」 관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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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 등록 기준 (요약)
구분 | 주요 요건 | 근거 |
건축·규모 | - 건물 3층 이하- 객실 10실 이하 | |
객실·시설 | - 각 객실에 거실·현관·욕실·화장실·취사 공간 완비- 객실당 출입구(현관) 1개소 | 同조례 |
부대·체험시설 | 자연체험·휴양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 1종 이상(예: 바비큐장, 야외데크, 트레킹 코스) | 同조례 |
용도·토지 |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건축법) 확보, 용도지역 제한 없음이나 자연녹지·관리지역 내 설치 시 면적·건폐율·경관 심의 유의 | 제주관광진흥조례 |
안전·위생 | 소방시설(감지·경보·스프링클러)·비상조명·피난안내도 설치, 침구 1인1회 세탁·해충방제 월1회 | 제주관광진흥조례 + 소방시설법 |
사업계획 승인 | 등록 전 사업계획서(토지소유·시설배치·분양-회원모집계획 포함)를 도지사 사전승인 | 제주특별법 §251② |
결격사유 | 파산 미복권, 특정 범죄경력, 허위서류 제출 등 | 제주특별법 §251⑨ |
관련 법령 체계
휴양펜션업 등록 절차
1.
입지·규모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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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10실 이하 건축계획, 숙박시설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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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은 경관심의·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2.
사업계획서 작성 &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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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증빙, 배치도·평면도, 부대시설·체험프로그램 계획,
3.
휴양펜션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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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사업계획서, 교육필증(위생 6 h), 소방설비 설계도 등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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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례상 행정처리기한: 20일.
4.
영업용 건축허가·착공·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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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숙박시설), 소방 설계·감리, 사용승인.
5.
등록증 교부 & 분양·회원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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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후 객실 분양·회원권 판매* 가능 (*제주특별법 §251③).
6.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의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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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동시에 보건소 영업신고 의제 처리, 위생·소방 합동점검.
7.
세무등록 및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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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포인트 |
토지 소유 | 부지·건물 소유권 100 % 확보(분양·회원모집 요건) |
건축 규제 | 3층 제한 → 옥탑·데크 포함 여부 지자체 질의 필요 |
분양 허용 | 분양 시 ‘회원모집공시서’ 제출·승인, 소비자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 |
환경 영향 | 곶자왈·경관보전지구 인접 시 환경영향평가·경관심의 선행 |
세제 혜택 |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최대 50억), 지방세 감면(취득·재산세 50 % 내 지자체 조례)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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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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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별표 휴양펜션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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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민원서식(PDF)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제주특별법·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도청 관광진흥과 공고·입법예고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