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휴양 콘도미니엄업(Resort Condominium Business)’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입니다. 회원제(분양)·공유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별장형 숙박시설로, 동일 단지 안에 여러 실(객실)을 갖춘 콘도형 건물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숙박·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2025-05-15 시행 규정 요약)
구분 | 핵심 요건 | 법령 근거 |
객실·규모 | 같은 단지 안에 객실 30실 이상 확보 ※ 2016-07-01~2018-06-30 등록 신청분에 한해 20실 특례 | |
객실 면적 | 세대(객실)당 전용 25 ㎡ 이상 | |
취사 설비 | 모든 객실 내 취사 가능 주방 설치가 원칙. 다만 공동취사장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 이하는 미취사 객실 허용 | |
부대·편의시설 | 주차장·편의점·운동·휴양시설 등 단지 규모·회원 수에 적합한 편의시설 확보 | |
도로 연접 | 대지가 폭 12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접해야 함 | |
안전·위생 | 소화기·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침구 1인 1회 세탁 및 월 1회 해충 방제 | |
교육·보험 | 대표·관리자 관광숙박업 위생·서비스교육 6 h 이수,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7, 「공중위생관리법」 §7 해당 시 등록 불가 | – |
관련 법령 체계
단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관광진흥법」 §3·§4·§6·§7 |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
시행령 | 별표 1 제3호가목 | 객실 수(30실↑), 취사·도로·부대시설 기준 |
시행규칙 | 별표 2 | 세부 시설·서비스·교육 기준 |
고시 | 관광숙박업 등록기준 고시 | 객실 면적·주방·편의시설 세부 항목 |
기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지방 관광숙박시설 조례 | 소방·환경·경관·주차 상향 기준 |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절차
1.
사업 타당성 검토
•
용도지역(숙박시설 가능 여부), 도로 접면, 객실 30실 이상 충족 여부 사전 확인.
2.
설계·건축허가
•
객실·주방·부대시설 배치도를 「시행규칙 별표 2」에 맞춰 설계 → 건축허가·사용승인.
3.
위생·서비스 교육 이수
•
대표자·총지배인·관리책임자 6시간 위생·서비스 교육 → 교육필증 확보.
4.
구비서류 준비
•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회원모집 계획·안전관리계획)
•
③ 건축물대장·토지등기·임대차계약
•
④ 교육필증·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관할청 접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제출 → 접수증 교부.
6.
현장 실태조사
•
지자체 관광·소방·보건 합동 점검(7-15 일)으로 시설·안전·위생 기준 확인.
7.
등록증 교부
•
적합 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증 발급(행정처리기한 20 일).
8.
회원권 분양·사업자등록
•
등록증 수령 후 회원권(분양) 공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9.
사후 의무
•
연 1회 안전·위생교육, 보험 갱신, 정기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구분 | 체크포인트 |
회원제 분양 규제 | ‘회원모집공시서’ 승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 분양 전 반드시 금융·공정거래 당국 협의 |
관광진흥개발기금 | 시설·운영자금 최대 70 억 원, 연 2-3 % 융자 가능(중·소도시 우대) |
ESG·친환경 | 2024년 도입 ‘녹색콘도 인증제’ → 태양광·LID 설계 시 인증 가점·지방세 감면(취득·재산세 50 %↓) |
취사 비율 완화 | 도시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미취사 객실 비율 30 % 이하 조정 가능 → 초기 투자비 절감 전략 |
도로·교통 민원 | 폭 12 m 도로 접면 조건 미충족 시 도로 확장 또는 대지 분할로 사전 해결 필요 |
참고 링크
•
관광사업 등록 민원(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700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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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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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기준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75029
본 안내는 2025 년 5 월 15 일 현재 시행·예정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문체부 고시 개정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허가 전 관할 부서(관광진흥과·건축과·소방서)에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