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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휴양 콘도미니엄업(Resort Condominium Business)’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입니다. 회원제(분양)·공유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별장형 숙박시설로, 동일 단지 안에 여러 실(객실)을 갖춘 콘도형 건물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숙박·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2025-05-15 시행 규정 요약)

구분
핵심 요건
법령 근거
객실·규모
같은 단지 안에 객실 30실 이상 확보 ※ 2016-07-01~2018-06-30 등록 신청분에 한해 20실 특례
객실 면적
세대(객실)당 전용 25 ㎡ 이상
취사 설비
모든 객실 내 취사 가능 주방 설치가 원칙. 다만 공동취사장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 이하는 미취사 객실 허용
부대·편의시설
주차장·편의점·운동·휴양시설 등 단지 규모·회원 수에 적합한 편의시설 확보
도로 연접
대지가 폭 12 m 이상 도로에 4 m 이상 접해야 함
안전·위생
소화기·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침구 1인 1회 세탁 및 월 1회 해충 방제
교육·보험
대표·관리자 관광숙박업 위생·서비스교육 6 h 이수,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7, 「공중위생관리법」 §7 해당 시 등록 불가

관련 법령 체계

단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4·§6·§7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객실 수(30실↑), 취사·도로·부대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세부 시설·서비스·교육 기준
고시
관광숙박업 등록기준 고시
객실 면적·주방·편의시설 세부 항목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지방 관광숙박시설 조례
소방·환경·경관·주차 상향 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절차

1.
사업 타당성 검토
용도지역(숙박시설 가능 여부), 도로 접면, 객실 30실 이상 충족 여부 사전 확인.
2.
설계·건축허가
객실·주방·부대시설 배치도를 「시행규칙 별표 2」에 맞춰 설계 → 건축허가·사용승인.
3.
위생·서비스 교육 이수
대표자·총지배인·관리책임자 6시간 위생·서비스 교육 → 교육필증 확보.
4.
구비서류 준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회원모집 계획·안전관리계획)
③ 건축물대장·토지등기·임대차계약
④ 교육필증·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관할청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제출 → 접수증 교부.
6.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관광·소방·보건 합동 점검(7-15 일)으로 시설·안전·위생 기준 확인.
7.
등록증 교부
적합 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증 발급(행정처리기한 20 일).
8.
회원권 분양·사업자등록
등록증 수령 후 회원권(분양) 공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9.
사후 의무
연 1회 안전·위생교육, 보험 갱신, 정기 소방·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구분
체크포인트
회원제 분양 규제
‘회원모집공시서’ 승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 분양 전 반드시 금융·공정거래 당국 협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 최대 70 억 원, 연 2-3 % 융자 가능(중·소도시 우대)
ESG·친환경
2024년 도입 ‘녹색콘도 인증제’ → 태양광·LID 설계 시 인증 가점·지방세 감면(취득·재산세 50 %↓)
취사 비율 완화
도시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미취사 객실 비율 30 % 이하 조정 가능 → 초기 투자비 절감 전략
도로·교통 민원
폭 12 m 도로 접면 조건 미충족 시 도로 확장 또는 대지 분할로 사전 해결 필요

참고 링크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본 안내는 2025 년 5 월 15 일 현재 시행·예정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문체부 고시 개정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허가 전 관할 부서(관광진흥과·건축과·소방서)에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