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란?
조성(등록) 요건 ─ 2025-04-23 시행 기준
구분 | 핵심 요건 | 근거 |
면적 | • 국·공립 ≥ 200 천㎡ (기존 300 천㎡ → 완화)• 사립 ≥ 130 천㎡ (기존 200 → 130 천㎡) | |
토지 소유 | 산림 소유권 또는 20년↑ 사용·수익권 확보 | 산림휴양법 §14 |
휴양시설 | 숙박시설 + 편의시설(취사장·샤워실·매점 등) 설치 총 시설 면적 ≤ 산림면적의 10 % | |
환경·오염방지 | 오·폐수 저장·처리·비점오염 저감 설비 의무 | 산림휴양법 §15 |
안전 | 산불·산사태 위험 지역 제외, 소방(스프링클러·감지기)·피난로 확보 | 산림휴양법 §17 / 소방시설법 |
접근 도로 | 육상 진입로가 폭 6 m 이상(소방차 통행 가능) | |
장애인 편의 | 숙박동 5 % 이상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적용 | 시행규칙 별표 3 |
운영 인력 | 관리인 1명/숙박동 20실 이상, 안전·위생교육(연 6 h) 이수 | 산림휴양법 §18 |
책임보험 | 화재·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시행령 §19 |
관련 법령 체계
단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산림휴양법 제4장(§13 ~ §20) | 지정·조성·운영·감독 절차 |
시행령 | §8 ~ §19, 별표 2 | 면적·시설 종류·안전기준 |
시행규칙 | 별표 2·3 | 숙박·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 |
행정규칙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설치·운영 규정 | 예약·요금·이용수칙 |
환경 | 「공유수면법·하천법·국립공원법」(입지별) | 환경·경관 심의 |
조성 · 등록 절차
관할:
• 국·공유림 → 산림청장 승인
• 사유림 → 소재지 시·도지사 (산림관할 부서)
단계 | 주요 내용 | 서류·근거 |
1. 적지 조사 | 산사태·산불 위험·보전산지 여부, 면적 충족 확인 | 적지평가서(산림휴양법 §14③) |
2. 조성계획 수립 | 위치도·배치도·시설내역·환경 · 교통 영향·안전관리계획 포함 |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
3. 조성계획 승인 | 산림청(또는 시·도) → 관계 부처 협의·현장검증 후 승인 (60일) | 승인·조건부승인·반려 |
4. 실시설계 · 공사 | 숲속의집·휴양관 등 설계 → 환경영향 저감·BF 설계 반영 | 공사 감리보고서 |
5. 준공 검사 | 관할청 합동 점검(시설 · 소방 · 환경 · 위생) → 준공 승인서 | 산림휴양법 §16 |
6. 운영 등록(휴양림 번호 부여) | 예약·요금 체계 등록, 배상보험증권 제출 → 자연휴양림 등록증 교부 | 시행령 §18 |
7. 사업자등록 & 개장 |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 산림청 ‘숲나들e’ 시스템 연동 | – |
8. 사후 관리 | 연 1회 안전·위생점검, 5년 주기 시설 정밀검사·산림경영평가 | 산림휴양법 §19·§20 |
숙박시설 유형 & 설치 기준 (주요 예시)
유형 | 면적 | 수용인원 | 비고 |
숲속의집 | 16 ~ 39 ㎡ | 3 ~ 6인 | 통나무·목재 조립식, 주방·욕실 필수 |
산림휴양관 | 25 ~ 40 ㎡ | 4 ~ 8인 | 콘도형 연립동, 공용 취사실 허용 |
연립동·캐빈 | 20 ㎡↑ | 2 ~ 4인 | 실내 취사 + 데크 연결 |
글램핑 · 야영 캐빈 | 사이트당 50 ㎡↑ | 4인 | 방염 텐트, 전기·소화기·감지기 의무 |
실무 TIP
테마 | 체크 포인트 |
규모 최적화 | 최근 규제 완화로 사립 13 ha까지 허용 → 소규모 민간 휴양림 사업화 기회 확대 |
융자·보조 | 산림청 ‘치유·휴양시설 융자’ : 시설 · 운영자금 연 2-3 % / 최대 50 억 |
ESG·친환경 | 태양광 지붕·우수 재활용 등 녹색건축 인증 시 지방세 50 % 감면 + 예약 가점 |
안전 강화 | 2025-08-01부터 객실 CO 경보기 의무 확대 예정 → 설계 단계 반영 |
브랜딩 | ‘K-Forest Stay’ 품질인증 취득 시 네이버·구글 여행 노출 순위↑, OTA 수수료↓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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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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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 : 2025-05-15
조성 면적·시설 기준은 계속 개정(2024·2025년 잇단 완화) 중이므로, 사업 착수 전 산림청·지자체 산림휴양과에 최신 지침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