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소유하는 단독주택(연면적 230 ㎡ 미만)**을 이용해, 방문객에게 숙박·취사 공간과 조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늘리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정의하고 신고제로 관리합니다. (Easy Law)
농어촌민박업 신고 요건
구분 | 핵심 요건 | 근거 |
운영주체 |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주민⦁ 해당 시·군·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농어촌정비법」 제86조①② |
주택요건 | ⦁ 단독·다가구주택(자가 소유)⦁ 연면적 230 ㎡ 미만 (문화재 지정주택은 예외) | 同법 §86②·同시행규칙 별표 3 |
시설·안전 | ⦁ 취사‧욕실‧침구 완비⦁ 소화기·감지기·유도등·완강기 등 소규모 숙박시설 수준의 안전설비 의무화(’19.12.31 시행) | 농식품부 고시·同시행규칙 |
교육 | ⦁ 사업자 안전‧위생 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2025-04-23 개정 시행규칙에서 교육 연기 사유·대리수강 절차 신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4 |
사후관리 | ⦁ 지자체 반기 1회 이상 점검(위생·소방·규모 등)⦁ 위반 시 개선명령·사업정지·폐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지침’ |
관련 근거 법령
구분 | 법령·조문 | 주요 내용 |
상위법 | 「농어촌정비법」 §2·§86~§90 | 정의·신고요건·행정처분 |
시행규칙 | 농식품부·해수부령(2025-04-23 개정) | 시설·교육·안전 기준, 경과조치 |
고시 |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 운영·점검·안전관리 세부 절차 |
안전 |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준용 | 소화·피난 설비 기준 |
조례 | 각 시·군·구 건축·위생 조례 | 용도지역·주차·위생 기준 상향 가능 |
농어촌민박업 신고 절차
단계 | 내용 | 비고 |
① 요건 확인 | 주택 규모(≤230 ㎡)·거주기간·소유권·안전설비 등 자체 점검 | |
② 교육 이수 | 농어촌민박 안전·위생교육 3 시간(신규) / 2 시간(보수) | 교육필증 첨부 |
③ 구비서류 | ① 신고서(별지 3호)② 건축물대장·등기부③ 주민등록등본(6개월 거주 확인)④ 교육필증·배치도·사진 | |
④ 신고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수수료 없음 |
⑤ 현장 확인 | 지자체·소방 합동 점검(7~15일) | 미비 시 개선명령 |
⑥ 신고수리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증 교부 → 즉시 영업 가능 | 처리기한 20일 |
⑦ 세무 등록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 |
⑧ 사후 점검 | 반기 1회 이상 위생·안전·규모 확인 | 위반 시 행정처분 |
참고 링크
•
농어촌민박 종합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농어촌민박 신고서 서식(PDF)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최신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법령·지침 변경 시 지자체 고시와 농식품부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