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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소유하는 단독주택(연면적 230 ㎡ 미만)**을 이용해, 방문객에게 숙박·취사 공간과 조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늘리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정의하고 신고제로 관리합니다. (Easy Law)

농어촌민박업 신고 요건

구분
핵심 요건
근거
운영주체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주민⦁ 해당 시·군·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농어촌정비법」 제86조①②
주택요건
단독·다가구주택(자가 소유)⦁ 연면적 230 ㎡ 미만 (문화재 지정주택은 예외)
同법 §86②·同시행규칙 별표 3
시설·안전
⦁ 취사‧욕실‧침구 완비⦁ 소화기·감지기·유도등·완강기 등 소규모 숙박시설 수준의 안전설비 의무화(’19.12.31 시행)
농식품부 고시·同시행규칙
교육
⦁ 사업자 안전‧위생 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2025-04-23 개정 시행규칙에서 교육 연기 사유·대리수강 절차 신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 지자체 반기 1회 이상 점검(위생·소방·규모 등)⦁ 위반 시 개선명령·사업정지·폐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지침’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농어촌정비법」 §2·§86~§90
정의·신고요건·행정처분
시행규칙
농식품부·해수부령(2025-04-23 개정)
시설·교육·안전 기준, 경과조치
고시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운영·점검·안전관리 세부 절차
안전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준용
소화·피난 설비 기준
조례
각 시·군·구 건축·위생 조례
용도지역·주차·위생 기준 상향 가능

농어촌민박업 신고 절차

단계
내용
비고
① 요건 확인
주택 규모(≤230 ㎡)·거주기간·소유권·안전설비 등 자체 점검
② 교육 이수
농어촌민박 안전·위생교육 3 시간(신규) / 2 시간(보수)
교육필증 첨부
③ 구비서류
신고서(별지 3호)② 건축물대장·등기부③ 주민등록등본(6개월 거주 확인)④ 교육필증·배치도·사진
④ 신고 접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수수료 없음
⑤ 현장 확인
지자체·소방 합동 점검(7~15일)
미비 시 개선명령
⑥ 신고수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증 교부 → 즉시 영업 가능
처리기한 20일
⑦ 세무 등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⑧ 사후 점검
반기 1회 이상 위생·안전·규모 확인
위반 시 행정처분
TIP
• 2025년부터 지자체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객실 리모델링·스프링클러 설치비, 최대 3천만 원) 공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라면 관할 농정 부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군산시청)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안(2025-06-21 시행 예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보제공 의무무허가 영업 신고포상제가 도입될 예정이니, 향후 하위법령 공포를 주시해야 합니다. (Easy Law)

참고 링크

농어촌민박 종합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농어촌민박 신고서 서식(PDF)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최신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법령·지침 변경 시 지자체 고시와 농식품부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