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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

생활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 가운데 하나로, 객실마다 취사(조리)·환기 시설을 갖춘 장기‧단기 체류형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호텔·모텔이 “숙박 전용”이라면 생활숙박업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처럼 주거 + 숙박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Easy Law)
혼동 주의
생활숙박업: 영업 형태(=‘숙박업(생활)’). 보건복지부 관할, 신고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관할, 건축허가·분양 규제 대상. 두 용어가 섞여 사용되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숙박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시행 2025-04-23) 및 지자체 조례 기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asy Law)

1) 건축·입지

건물 전부 또는 독립된 층이어야 하며, 건물 일부만 영업할 경우
객실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⅓ 이상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허가 요건 강화(2025-07-16 시행 예정 건축법 시행령) → 객실 단위 분양 제한, 소방·피난 성능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객실·시설

취사시설: 객실별 고정형 주방 또는 공동 취사공간 + 환기창 설치
욕실/샤워실: 객실마다 설치(호스텔업 전환 시 공용 허용)
최소 면적: 객실 1실당 7 ㎡ 이상(조례로 완화 가능)

3) 위생·안전

침구 1인 1회 세탁·소독, 월 1회 이상 해충 방제
소방(자동화재탐지, 비상조명, 완강기 등)·피난시설 법정 기준 충족

4) 인력·교육

사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6시간 위생교육 선이수

5) 결격사유

파산 미복권·일정 범죄경력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신고 불가

생활숙박업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3·7조
숙박업 정의·신고·결격사유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숙박업(생활) 시설·설비 기준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업종 세부기준 위임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숙박시설) • 부칙(2025-04-15)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분양 규제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도 조례
소방·면적·층수 보완 기준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1. 사전 준비
사업자
건축물 용도·객실·취사시설 등 기준 자체 점검, 임대차·등기 확인
2. 위생교육
사업자
위생교육기관 6 시간 이수 → 교육필증 확보
3. 구비서류
사업자
① 영업신고서(별지 제1호) ② 시설·설비 개요서 ③ 교육필증 ④ 신분증·법인등기부 ⑤ 임대차계약·건축물대장 등
4. 신고 접수
관할 시·군·구 보건소
창구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 (면허세 27,000~67,500 원)
5. 신고증 발급
보건소
서류 적합 시 즉시 ‘영업신고증’ 발급
6. 시설 현장 확인
보건소·소방서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기준 충족 여부 조사
7. 사업자등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실무 TIP

취사가 가능한 유일한 숙박업이므로 중·장기 체류 외국인·장기출장 수요 타깃에 유리합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시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해지므로 내·외국인 투숙객 관리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참고 링크

생활숙박업 시설·설비 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건축법 시행령(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제한) 개정안
※ 본 안내는 2025-05-15 현재 시행 · 예정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가 개정 시 관할 보건소·국토교통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