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Youth Hostel)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규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유형으로, 청소년과 일반 여행자가 저렴한 숙박‧자가취사‧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합숙형 숙소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이며, 1990년대 관광진흥법상 「유스호스텔업」이 폐지된 뒤 현재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관리됩니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유스호스텔 등록에 필요한 주요 조건
구분 | 핵심 요건 |
입지 | 자연친화·교통 접근성 양호한 장소(국·도립공원, 도시 근린지 등) |
건축‧구조 | 건물 전부 또는 독립층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용도로 사용 · 숙박실: 1 실당 7 ㎡↑, 2층 이상 방염마감 · 공동 취사장 + 대화·정보실(라운지) 필수 |
위생·안전 | 스프링클러·연기감지기·비상조명, CCTV·출입통제,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방제 |
편익시설 | 세탁실, 샤워실, 핸디캡 화장실, 인터넷·Wi-Fi, 여행·문화정보 게시판 |
장애인 편의 | 「장애인등 편의법」 BF 등급 이상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
주변 유해시설 제한 |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50 m 이내 설치 금지 |
운영 인력·교육 | 운영대표자·종사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지도자 교육(연 6 h) 이수 |
보험 | 화재·인명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결격사유 | 「청소년활동진흥법」 §15·§72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위반 시 등록 불가 |
유스호스텔 관련 근거 법령
유스호스텔 등록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처리기한 |
① 사전 검토 | 사업자 | 부지 용도(수련시설), 숙박정원, 안전·위생·편익시설 자체 점검 | – |
② 시설·운영 계획 수립 | 사업자 | 등록신청서(별지 7호) + 운영계획서(프로그램·비상계획 포함) 작성 | – |
③ 교육·보험 | 사업자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지도자 교육 6 h 이수 → 교육필증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확보 | – |
④ 등록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서류 제출(방문·정부24) → 접수증 발급 | 즉시 |
⑤ 현장 심사 | 지자체(청소년·소방·위생) | 시설 · 운영 기준 적합 여부 조사 | 7 ~ 15 일 |
⑥ 등록증 교부 | 지자체 | 최대 20 일 | |
⑦ 개업 준비 | 사업자 | 세무서 사업자등록(유료 운영 시)·식품위생영업(전용 식음공간) 신고 | |
⑧ 사후 관리 | 사업자·지자체 | 정기 안전점검·교육·보험 갱신, 프로그램 사전 신고, 위반 시 시정·등록취소 |
실무 TIP
주제 | 포인트 |
리모델링 활용 | 폐교·유휴관광호텔 → ‘유스호스텔’ 용도변경 시 취득세 50 % 감면(지자체 조례) |
정부 지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환경 개선사업’ – 스프링클러·배리어프리 설치비 최대 5천만 원 보조 |
세제 혜택 | 청소년활동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교육·수련서비스) 적용 가능 |
ESG · 친환경 | 탄소중립형(재생에너지·친환경 자재) 유스호스텔 → 녹색건축 인증 ★ 패널티 면제 |
OTA·국제연맹 | 한국유스호스텔연맹(HI Korea) 가입 시 국내·해외 예약망 연동 + 보험료 단체 할인 |
참고 링크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서식 (별지 10호)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 시설 인증·교육 안내
업데이트 기준 : 2025-05-15
법령·지자체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니, 인허가 전 관할 청소년과·건축과·소방서 사전협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