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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Youth Hostel)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규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유형으로, 청소년과 일반 여행자가 저렴한 숙박‧자가취사‧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합숙형 숙소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이며, 1990년대 관광진흥법상 「유스호스텔업」이 폐지된 뒤 현재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관리됩니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유스호스텔 등록에 필요한 주요 조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여가부령) 별표 3·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요약했습니다. (로빈 | 숙박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법령정보센터, 청소년호스텔)
구분
핵심 요건
입지
자연친화·교통 접근성 양호한 장소(국·도립공원, 도시 근린지 등)
건축‧구조
건물 전부 또는 독립층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용도로 사용 · 숙박실: 1 실당 7 ㎡↑, 2층 이상 방염마감 · 공동 취사장 + 대화·정보실(라운지) 필수
위생·안전
스프링클러·연기감지기·비상조명, CCTV·출입통제,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방제
편익시설
세탁실, 샤워실, 핸디캡 화장실, 인터넷·Wi-Fi, 여행·문화정보 게시판
장애인 편의
「장애인등 편의법」 BF 등급 이상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주변 유해시설 제한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50 m 이내 설치 금지
운영 인력·교육
운영대표자·종사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지도자 교육(연 6 h) 이수
보험
화재·인명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결격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15·§72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위반 시 등록 불가

유스호스텔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 · 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정의)·§10(수련시설 종류)·§13(등록)·§17∼19(시설·안전·운영기준)·§72(과태료)
시설 정의·등록·행정처분 근거 (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센터)
시행령
§7(등록 절차)·§13(보험)
등록신청 서류·보험 의무 (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3(공통·개별 시설기준)·별표 5(운영기준)·별지 10호(등록증 서식)
실면적·시설배치·숙박정원 산정 등 (법령정보센터)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분류
기타
「소방시설법」, 「식품위생법」
소방·취식시설 인 허가

유스호스텔 등록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처리기한
① 사전 검토
사업자
부지 용도(수련시설), 숙박정원, 안전·위생·편익시설 자체 점검
② 시설·운영 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7호) + 운영계획서(프로그램·비상계획 포함) 작성
③ 교육·보험
사업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지도자 교육 6 h 이수 → 교육필증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확보
④ 등록 신청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서류 제출(방문·정부24) → 접수증 발급
즉시
⑤ 현장 심사
지자체(청소년·소방·위생)
시설 · 운영 기준 적합 여부 조사
7 ~ 15 일
⑥ 등록증 교부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유스호스텔) 발급 (법령정보센터)
최대 20 일
⑦ 개업 준비
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유료 운영 시)·식품위생영업(전용 식음공간) 신고
⑧ 사후 관리
사업자·지자체
정기 안전점검·교육·보험 갱신, 프로그램 사전 신고, 위반 시 시정·등록취소

실무 TIP

주제
포인트
리모델링 활용
폐교·유휴관광호텔 → ‘유스호스텔’ 용도변경 시 취득세 50 % 감면(지자체 조례)
정부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환경 개선사업’ – 스프링클러·배리어프리 설치비 최대 5천만 원 보조
세제 혜택
청소년활동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교육·수련서비스) 적용 가능
ESG · 친환경
탄소중립형(재생에너지·친환경 자재) 유스호스텔 → 녹색건축 인증 ★ 패널티 면제
OTA·국제연맹
한국유스호스텔연맹(HI Korea) 가입 시 국내·해외 예약망 연동 + 보험료 단체 할인

참고 링크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서식 (별지 10호)
한국유스호스텔연맹 — 시설 인증·교육 안내
업데이트 기준 : 2025-05-15
법령·지자체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니, 인허가 전 관할 청소년과·건축과·소방서 사전협의를 권장합니다.